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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연루' 스킨앤스킨 고문 1심서 징역 3년

'옵티머스 연루' 스킨앤스킨 고문 1심서 징역 3년
1조 원대 피해가 발생한 옵티머스자산운용 사태에서 자금 조달 등 핵심 역할을 맡았던 스킨앤스킨 신규사업부 총괄고문 유 모 씨가 성지건설 횡령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씨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에 벌금 15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지건설의 자금 조달과 지출 등에 관여하면서 옵티머스로부터 조달한 자금을 빼돌리거나 이를 다시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하는 '자금 돌리기' 방식으로 횡령 등을 벌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성지건설은 상장 폐지가 됐고,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유 씨는 옵티머스 관계사인 엠지비파트너스 박준탁 대표 등과 함께 성지건설에서 횡령·배임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유 씨는 옵티머스 펀드 사기에 가담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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