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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공사장에 소화기 없으면 과태료 300만 원 부과

다음 달부터 공사장에 소화기 없으면 과태료 300만 원 부과
다음 달부터 공사 현장에서 화재 위험 작업을 할 때 소화기 등 안전 기구를 갖추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소방청은 소방시설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다음 달 1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서 용접 등 화재 위험 작업 시 안전 기구를 갖추지 않으면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공사장에 소화기나 비상경보 장치 등 임시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소방서장이 시정명령을 하고,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하지만, 임시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해도 즉시 시정토록 강제할 수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이러한 허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안전 기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 2018년부터 올해 10월까지 공사장에 임시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소방서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건수는 총 113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사진=소방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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