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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부인 회사 과세자료 확보…"보복 수사 아니다"

<앵커>

반대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한 검찰의 칼날도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는 윤 총장 부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전시회 협찬 의혹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잇따라 기각하자 검찰은 세무당국을 통해 관련 과세자료를 확보했습니다.

김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검찰이 어제(11일) 세무당국으로부터 확보한 자료는 윤석열 총장 부인 김건희 씨가 운영하는 전시기획사 코바나콘텐츠 과세자료입니다.

검찰은 법원에서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해 서초세무서에서 임의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코바나콘텐츠는 지난해 윤 총장이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시점에 전시회 협찬사가 늘면서 청탁성 협찬을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검찰은 사실 확인을 위해 코바나콘텐츠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잇따라 청구했는데, 지난 9일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주요 증거들을 임의제출 받으면 되고 영장 집행 시 법익 침해가 중대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강제수사 필요성이 적다는 취지로 해석되는데 성급한 수사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여기에다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과 관련해 대전지검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자 서울중앙지검이 윤 총장을 겨냥한 보복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은 "보복 수사는 사실과 전혀 다른 주장이며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해 사실관계를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과세자료 분석이 마무리되면 코바나콘텐츠에 대한 강제수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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