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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시세 90%까지↑…6억 이하 1주택자는 감면

"전국 1천30만 호, 1주택자의 95% 혜택 볼 듯"

<앵커>

최근 정부와 여당이 몇몇 세금을 어떻게 조정할지를 두고 서로 다른 목소리를 냈었는데, 오늘(3일) 결론이 나왔습니다. 먼저 재산세는 공시가격이 6억 원 이하인 집, 시세로 하면 8, 9억 원 이하인 집을 1채만 가지고 있는 경우, 세금을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공시가격은 앞으로 시세의 90%까지 오르게 됩니다.

먼저, 정성진 기자가 달라지는 내용 설명해드립니다.

<기자>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오는 2030년까지 10년에 걸쳐 공시가격을 90%까지 끌어올립니다.

시세 9억 원 미만은 3년간 조정 기간을 거친 후 3%포인트씩 올리고 9억 원 이상은 내년부터 3%포인트씩 인상합니다.

공시지가관련 그래프

고가 주택일수록 현실화율 90%에 도달하는 시점이 빨라집니다.

현재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이 가장 낮은 단독주택은 2035년, 토지는 2028년까지 꾸준히 올립니다.

세 부담이 급격히 늘지 않도록 현실화율을 1년에 최대 6%포인트만 올리도록 했습니다.

서민층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저가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는 내년부터 재산세율을 내려줍니다.

현재 0.1~0.4%인 재산세율을 0.05%포인트씩 낮춰 주는 것인데, 논란이 됐던 중저가 아파트 기준은 6억 원 이하로 확정됐습니다.

선거 표심을 의식한 여당에서 세 감면 기준을 공시가격 9억 원까지 확대하자고 주장해왔지만, 지방 세수 감소에 따른 지자체들의 반발과 공시가격 9억 원 주택까지 세금을 깎아주는 것은 현재 종부세를 부과하는 고가 주택 분류 기준에 상충되고 보유세 강화 기조에도 모순된다는 행정부 의견이 수용된 것입니다.

[윤지해/부동산114 수석연구원 : (중저가의) 공시가격 기준을 9억 원으로 하게 되면 고가 주택에 해당 되는 시가 12~13억 원 수준의 공동주택이 포함되면서 과세 적정성 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재산세율 인하로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아파트의 경우, 최대 18만 원까지 재산세가 줄어듭니다.

전국 1천30만 호, 1주택자의 95%가 혜택을 보고 연간 4천800억 원 정도의 세제 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민철, 영상편집 : 김종태) 

▶ '공시가격 현실화' 세 부담은?…'6억 기준' 사례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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