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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 인권 지켜줘야 하느냐" 교도소 노래방 분분

"지나친 배려" vs "재소자 인권 존중"

<앵커>

최근 전주교도소에 수용자를 위한 노래방 시설과 게임기가 설치돼 찬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재소자 인권' 측면에서 가능한 거라는 의견이 있지만 '지나친 배려'라는 비판 목소리도 높은데, 당장 교도소 노래방을 없애달라는 청와대 청원글도 올라왔습니다.

JTV 나금동 기자입니다.

<기자>

한 재소자가 교도소 내에서 노래방 기계로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전주교도소가 수용자들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수천만 원가량 들여 만든 심신 치유실은 노래방 3곳과 게임기 2대, 상담실을 갖췄습니다.

이를 두고 죄를 지은 사람에게 지나친 배려라는 의견과 재소자 인권 존중 차원에서 가능하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시민 : 차라리 거기 쓰일 비용으로 교화나 교육 같은 것에 쓰였으면 좋겠다. 그분들이 거기서 즐겁고 그런 것보다는 거기서 올바르게 교육을 받고 교화되는 게 교도소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채민/전주 평화와인권연대 사무국장 : 교정 시설 내에 수용자를 위한 다양한 시설이 설치되는 것은 교정 행정 차원에서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가운데 해당 시설을 당장 폐쇄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이 올라왔습니다.

청원인은 교도소의 경우 범죄자에게 혹독한 곳이어야 한다며 자신의 가족에게 피해를 준 사람의 인권도 지켜줘야 하느냐고 반문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전주교도소는 심신 치유실은 장기수와 우울증을 앓는 수용자 등이 제한적으로 이용할 계획이고, 혹시 모를 사고 예방 차원이라 지나친 배려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영상취재 : 유지영 J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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