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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무죄 뒤집은 재판장, 스폰서 문제 꼬집었다

"검사-스폰서 지금도 존재하지 않나"

<앵커>

지난 2013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임명된 직후,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로부터 별장에서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경찰 수사가 진행됐지만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이듬해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이 고소하며 검찰의 두 번째 수사도 이뤄졌지만 그 역시 무혐의로 결론 났습니다. 그로부터 5년이 흐르고 지난해,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다시 수사하라고 권고를 하면서 검찰에 수사단이 만들어졌고, 거기서 김학의 전 차관을 3억 원대 금품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1심에서는 무죄가 나왔었는데, 오늘(28일) 항소심 재판부는 판단이 달랐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현영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고등법원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뇌물수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김 전 차관을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이 스폰서 역할을 한 건설 시행사업자 최 모 씨로부터 지난 2000년부터 2011년 사이 4천3백만 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최 씨에게서 받은 돈에 대가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은 겁니다.

[강은봉 변호사/김학의 전 차관 측 : 예상할 수 없었던 일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선 다시 반박을 할 예정입니다. 상고해서 대법원에서 다퉈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가 과거 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유죄 판결이 확정됐는데 이 과정에서 김 전 차관이 최 씨에게 수사 진행 상황을 알려주는 등 도움을 줬다"며 "최 씨가 형사사건에 연루될 가능성을 알고도 금품을 받은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결심 공판 당시 검찰 측 변론을 언급했습니다.

"이 재판은 10년 전 뇌물수수에 대한 단죄에 그치지 않는다"며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검사와 스폰서의 관계가 2020년인 지금 우리나라 검찰에서 더는 존재하지 않는가 하는 질문을 던진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전 차관은 검찰 수사 당시 수감됐던 동부구치소에 다시 수감됐습니다.

(영상취재 : 최대웅, 영상편집 : 김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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