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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 첫 소집…교도소에서 밥하고 청소한다

<앵커>

종교나 신념을 이유로 입대를 거부하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가 시행되면서 오늘(26일) 처음으로 63명이 소집됐습니다. 이들은 현역병의 두 배인 36개월 동안 교정시설에서 합숙 복무하며 병역을 대신하게 됩니다.

임상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발열 체크를 마친 정장 차림의 청년들이 하나둘 대전교도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종교적 양심과 비폭력 평화주의 등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 63명이 대체복무를 위해 교정시설에 입소한 겁니다.

대체복무제는 2018년 6월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를 병역 종류에 포함시키라는 취지의 결정을 하면서 만들어졌습니다.

[김시원/대체복무자 : 저희 양심으로 인해서 지킬 수 없는 상황이 있었지만 그것과 상충하지 않고 사회의 의무를 다할 수 있게 돼 기쁘게 생각합니다.]

입교식에서는 현역병 훈련소와 달리 국민의례와 '충성' 경례 구호가 생략됐습니다.

이들은 앞으로 3주간 교도소 내에서 8인 1실로 합숙 생활하면서 대체복무 교육을 받습니다.

교육을 마치면 교도소 내 급식과 물품 시설 관리, 보건위생 보조 업무 등을 수행하게 됩니다.

무기를 쓰는 방호업무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어 제외했습니다.

월급과 휴가 등 처우는 현역병과 같지만 복무기간은 현역병의 2배인 36개월입니다.

복무 이탈 시 이탈 일수의 5배 연장 복무하고, 8일 이상 이탈할 경우에는 대체역 편입이 취소돼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김진욱/대체복무자 : 기간이나 다른 방식에 대해서 이견은 없고요. 있는 제도를 충실하게 수행하는 게 목표입니다.]

현재까지 대체역으로 편입된 인원은 모두 626명으로, 이들은 순차적으로 전국의 교도소로 배치됩니다.

(영상취재 : 이재영, 영상편집 : 최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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