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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원 유서엔 "천 원 벌고 분실, 파손에 30만 원 배상"

택배원 유서엔 "천 원 벌고 분실, 파손에 30만 원 배상"
지난 20일 경제적 어려움과 사내에서 겪은 부당함을 토로하는 유서를 남긴 택배 노동자 50세 A 씨가 숨지기 나흘 전 지인들에게 다음과 같은 사연을 하소연했습니다.

'불평은 안 했지만 내 현실에 화가 나고 자책하며 알 수 없는 화로 쌓여 있었습니다.'

A 씨는 해당 글을 통해 택배 일을 하면서 경제적으로 압박이 계속됐다고 토로했는데, 그 내용인즉슨 분실이나 파손에 따른 배상금으로 하루에 몇만 원 지출이 더 생겼다는 겁니다.

A 씨는 분실품을 찾기 위해 전화 80통, 문자 40통, 사진 촬영 400차례를 했다고도 적었습니다.

A 씨는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다'며 '1천 원 벌고 분실이나 파손이 발생하면 30만 원을 배상하는 시스템'이라고 하소연했습니다.

그러면서 '6시에 일어나 밤 7∼9시까지 배달을 하는 상황에서 미래는 보이지 않았다'고 한탄했습니다.

A 씨는 분실물 관련 문제로 지점 관리자와 언쟁을 높이는 등 갈등까지 빚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택배 노동자들은 업무 중 택배 분실이나 파손이 있으면 배상해야 합니다.

그러나 택배사는 귀책을 따져 배상 정도를 정하는 규정에 따르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전국택배노동조합 김인봉 사무처장은 오늘(24일) "규정이 있지만 사측은 어떻게든 택배 노동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려고 한다"며 "분실·파손이 있으면 100% 택배 노동자가 배상하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말했습니다.

노조에 따르면 A 씨와 같은 지점에 근무하는 한 택배 노동자는 최근 물품을 분실해 270만 원을 배상한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숨진 A 씨는 '무리해서 화물차를 사 신용도가 떨어지면서 저리로 받은 대출이 대환대출로 바뀌면서 원금과 이자를 내게 됐고, 하나는 다른 비싼 이자의 대출로 메꿨다'며 '생각도 안 한 지출로 (돈이) 모자란 상황이 됐다'고도 썼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갈수록 연체와 신용 불량이라는 악몽이 떠오르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했다'며 '25일 안에 결정을 내야 할 것 같다'고 남겼습니다.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평소 경제적 어려움을 자주 호소해온 것으로 파악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남긴 유서의 사실관계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 사건 관련 관계자의 불법 행위 유무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2020년 올 한 해에만 A 씨를 포함해 택배기사 11명이 목숨을 잃었고, 이 가운데 10명은 과로사로 추정됩니다.

(사진=전국택배노동조합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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