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청와대, '강력 범죄에도 의사 면허 유지' 의료법 개정 "적극 참여"

청와대, '강력 범죄에도 의사 면허 유지' 의료법 개정 "적극 참여"
청와대는 강력 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경우 면허를 취소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개정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류근혁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은 오늘(23일) "2000년 개정된 '의료악법'으로 살인 등을 저지른 강력범죄자도 의사 면허가 유지된다며 이를 개정해야 한다"고 청원한 국민 청원에 대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며 조치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류 비서관은 "2000년 면허취소 대상을 직무 관련 범죄로 한정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며 "청원인의 말씀대로 살인, 성폭행 등 반사회적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의사 면허가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류 비서관은 또 "면허가 취소된 경우라고 해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면허를 재교부받고 있는 점 또한 국민이 이해하시기 어려운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류 비서관은 이에 대해 "다른 국가의 입법례, 다른 전문직역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의사 면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이라고 공감을 표시했습니다.

면허를 재교부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주관하는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 공익을 대표하는 인사를 추가하는 등 "심의의 객관성을 높이는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류 비서관은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경우 면허를 취소하는 법 등이 발의돼 있다며 "국회에서 의료법 개정을 논의할 것으로 기대하며 정부도 관련 논의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라고 답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