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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반발할까 봐" 환경호르몬 검출 알고도 공개 안 해

<앵커>

한국소비자원이 국내 자동차 업체의 승용차 좌석 커버에서 다량의 환경호르몬을 검출했는데, 이걸 2년 동안이나 공개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자동차 업체들이 반발할 게 뻔하고, 소송도 걱정돼서 그랬다는데, 그렇다면 소비자원은 왜 있는 걸까요?

고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승용차의 좌석 커버를 칼로 잘라보니, 인조가죽 부분이 드러납니다.

한국소비자원이 2년 전, 국내 5개 자동차업체 승용차의 순정 제품 좌석 커버를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한 결과, 인조가죽으로 만든 4개 업체 좌석 커버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습니다.

인체에 들어가면 호르몬 작용을 교란시키는 환경호르몬으로, 특히 영유아나 어린이들에게 위험해 경구용 완구 같은 제품의 경우, 중량 대비 함유량이 0.1%가 넘지 않도록 엄격히 사용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당시 확인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어린이 제품 사용 제한 기준과 비교해 250배에서 최대 300배나 됐습니다.

하지만, 좌석 커버에 대해서는 법적 사용 제한 기준이 없는 실정입니다.

[계명찬/한양대 생명과학과 교수 : 하절기에는 피부를 노출 시키고 다니잖아요. 자동차 승차할 때도 그렇고. 피부를 통해서 들어온 (환경호르몬은) 오래 (인체에) 남아요.]

소비자원은 "내장재 유해물질 함량 기준이 없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제한 없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평가하면서도 실험 결과를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소비자원은 당시 실험이 공표를 염두에 둔 게 아니었고, 규제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검출 사실만 발표하면 자동차 업체들이 반발하며 소송을 걸어올 거라고 우려돼 비공개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원은 지난 2018년 12월, 자동차 핸들 커버에서 환경호르몬이 검출됐다는 사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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