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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카메라 무용지물 · 경찰 앞 도주…'무법 오토바이'

<앵커>

최근 집에서 음식이나 물건 배달시키는 사람이 늘면서 오토바이 숫자도 함께 늘고 있습니다. 저희 데이터저널리즘팀 '마부작침'이 분석한 결과, 올해 9월 기준으로 1년 전보다 3만 4천 대가량이 늘어났습니다. 그 가운데는 횡단보도나 인도를 멋대로 달리고, 또 신호를 지키지 않는 오토바이들도 있습니다. 무인 단속카메라 있는 곳에서도 빠르게 내달린다고 하는데,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이들을 단속할 방법은 없을지 저희가 취재해봤습니다.

신승이 기자, 최재영 기자, 손형안 기자가 차례로 전해드립니다.

<신승이 기자>

[블랙박스 제보자 : 되게 놀랐죠. 진짜 그렇게 들어올 줄은 생각도 못 했고…]

서울 강남의 한 횡단보도, 오토바이들이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도로를 가로질러 갑니다.

신호 대기 시간을 줄이려 횡단보도를 지름길로 쓰는 것입니다.

교차로에서는 정지 신호를 무시한 채 좌회전을 하고, 아예 마주 오는 차선으로 역주행을 시도합니다.

단속카메라 앞에서도 망설임이 없습니다.

얼마나 빠른지 직접 측정을 해봤는데, 제한 속도를 두 배나 넘겨 보란 듯이 질주하기도 합니다.

[강호수/택시기사 : 신호하고 또 차선…(차선) 변경 같은 것을 자유자재로 하고. 어절 때는 섬찟섬찟해요.]

평일 낮 시간,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얼마나 많은 오토바이가 법규를 위반하는지 살펴봤습니다.

2시간 동안 473대의 오토바이가 지나갔는데 신호 위반, 인도나 횡단보도 주행, 두 가지 사례만 따져도 131대의 오토바이가 위반했습니다.

각각 범칙금 4만 원 또는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되는 법규 위반입니다.

[김재남/서울 양천구 : (횡단보도) 건너가는데도 그냥 신호 켜졌는데도 중간에 끼어서 가 버리고 그러니까 불안하죠. 순간적으로 다칠 수도 있구나…]

배달시장이 커지고 배달은 더 급해지면서 거리의 오토바이들이 점점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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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영 기자>

오토바이들은 무인 단속카메라가 있어도 위축되지 않습니다.

위반하는 모습이 찍혀도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무인 단속카메라는 차량 전면부에 있는 번호판을 인식하는데, 오토바이는 번호판이 앞에 없고 보시는 것처럼 오토바이 뒷면에만 있기 때문에 단속 자체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에서는 이렇게 오토바이 전면부에 번호판을 달기는 하지만, 우리 정부는 "현실적으로 도입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번호판을 앞에 달면 주행 중에 공기 저항이 너무 심해서 오토바이가 넘어질 수 있고, 옆으로 나온 번호판에 사람이 치여서 사람이 더 많이 다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후방 무인카메라 도입이 필요합니다.

기존에 전방만 비추었던 단속카메라와는 달리, 오토바이 주행 방향의 뒤를 찍을 수 있는 카메라를 추가로 설치해서 영상을 통해서 신호 위반이나 헬멧 미착용 등을 단속하고, 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장비를 통해서 속도 위반까지 단속하는 것입니다.

현재 도입을 위한 기술 검토가 진행 중입니다.

이렇게 무인 단속의 사각지대는 분명히 존재하고 이 사각지대는 현장 단속을 통해 메울 수밖에 없는데, 현장 단속의 현실은 어떤지 함께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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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형안 기자>

서울 영등포구의 한 교차로.

경찰들이 캠코더를 들고 오토바이들을 단속합니다.

주로 신호 위반과 인도 주행입니다.

[김재훈/서울 영등포경찰서 경사 : 도로교통법 제13조 위반, 오토바이 인도 주행하셨어요. 신분증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교통법규 위반 이유를 물어봤더니, 대부분 "배달이 급했다"는 답이 돌아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 : (빨리 오라는) 전화 때문에. 오늘 (이륜차) 기사가 다 안 나왔다고 그래 가지고.]

[오토바이 운전자 : (배달 관련) 지금 급하게 약속이 돼 가지고. 독촉 전화가 오니까. (고객이) 기다리고 있어서 그렇게 됐어요.]

헬멧을 쓰지 않고 달리던 한 운전자, 멈추라는 경찰 지시를 듣고는 역주행해 달아나 버립니다.

[경찰 무전음 : 역주행해서 가고 있어.]

오토바이 현장 단속은 이처럼 이리저리 도망가는 오토바이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아예 교묘하게 번호판을 가려 추적을 어렵게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적극적으로 단속하다가 오토바이 운전자가 다칠 수 있다는 것도 부담입니다.

[윤상현/서울 영등포경찰서 교통과장 : 제일 어려운 게 단속에 불응하고 도주하는 경우인데요. (채증 영상을 기반으로) 사후에 업소 방문 등을 통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배달이 가능한 배송 시간을 계산해 주는 배달 시스템 도입, 안전 교육을 의무화하는 오토바이 배달원 인증제 같은 대안들이 제안됩니다.

[김필수/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 단속 기준도 미흡하다는 부분이 있고요.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하나도 진행되지 않다 보니까 실제로 이륜차 업종에 대한 자정 기능도 결여돼 있다는 겁니다.]

시민들이 오토바이 교통법규 위반을 신고할 수 있는 공익 제보단이 지난 5월 출범해 운영되는 만큼 일부 오토바이의 폭주에 다소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오토바이 배달원을 느긋하게 기다려 주는 소비자의 여유도 필요해 보입니다.

(영상취재 : 이병주, 영상편집 : 원형희, CG : 홍성용·최재영·이예정·성재은, VJ : 정영삼·정한욱·김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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