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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발 부른 '낙태죄 처벌 유지'…"국회에서 조정하겠다"

<앵커>

여성의 임신 중단을 부분적으로 허용하되 낙태죄 처벌 조항은 유지하는 정부의 개정안에 대해서 여성계는 물론이고, 여당에서도 반대 의견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정부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조정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윤나라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 입법 예고안은 임신 14주까지는 임신 중단을 허용하고, 임신 중기인 24주까지는 유전 질환 같은 경우에 제한적으로 허용하되, 낙태죄 처벌 조항은 유지했습니다.

낙태죄 자체는 존치시킨 것입니다.

낙태죄 폐지를 요구해온 여성계는 물론이고, 민주당 안에서도 반대 의견이 계속 개진되고 있습니다.

국회 여성가족위 여당 간사인 권인숙 의원은 "명백한 역사적 퇴행"이라고 비판했고, 법사위 소속 박주민 의원은 "낙태죄를 오히려 공고화하는 내용"이라며 "법안 심사 과정에서 낙태죄를 들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지도부에서도 "정부 안이 끝이 아니"라는 입장이 나왔습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판정에, 정부는 부합하는 법안을 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하고 조정할 건 조정하고 그렇게 결정하겠습니다.]

정의당도 페미니스트 대통령을 자처했던 문재인 정부가 여성 인권을 퇴행시켰다며 연일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달 말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낙태죄 존치 등을 두고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20대 국회에서는 이정미 당시 정의당 의원이 낙태죄 폐지 법안을 발의했지만, 보수단체와 일부 종교계 반대 속에 제대로 된 논의 없이 법안이 폐기됐습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하 륭, 영상편집 : 이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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