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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는 맏손자 집에서" 아직도 이런 법령이?

<앵커>

'차례는 명절 아침에 맏손자 집에서 지낸다' 현행 우리 법령에 이런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시대에 맞지 않아 사문화한 가정의례준칙을 이제는 깨끗이 폐지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윤나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1969년,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 제정 당시 정부가 제작한 홍보 영상입니다.

결혼, 제사, 장례식 등에서 사회적 낭비가 심하다며 각종 금지 사항을 나열합니다.

['건전가정의례' 홍보 영상 : (결혼)식장에서의 화관 화분 등 진열을 금하며, 답례품이나 가정 외에서의 음식 접대는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1999년,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이름이 바뀐 이 법에 따라 '건전가정의례준칙'이라는 대통령령이 만들어졌습니다.

21조, 차례는 명절 아침에 맏손자 가정에서 지낸다.

7조, 약혼식은 금하되 신랑 신부는 건강진단서를 교환한다 같은 조항들이 있습니다.

강제력이나 처벌 조항은 없지만, 차례를 맏손자 집이 아닌 다른 곳에서 지내거나 약혼식을 하면 법령 위반인 겁니다.

[이우솔/서울 화곡동 : 법이 있었는지도 몰랐고, 좀 황당하네요. 가정마다 종교도 다르고 각자의 문화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걸 법적으로 정해놓는다는 거 자체가.]

[지석구/서울 당산동 : 우리 집도 셋째가 (제사를) 지내고 있는데, 자손은 다 똑같은 자손인데 어느 집이든지 그거 따질 건 아니잖아요.]

바뀐 현실을 법령이 못 따라가는 겁니다.

[이수진/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가 통제적인 그런 의미로 가족의 정의라든지 역할을 만들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바꿔야 할 때가 됐다.]

민주당과 정의당, 열린민주당 의원 15명은 사문화한 이 법령을 폐지하자는 법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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