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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순 자진 출석 권고"…민주당, '방탄국회' 일축

<앵커>

검찰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민주당 정정순 의원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청구한 데 이어서 법원도 체포할 필요성이 있다며 체포 동의 요구서를 발부했습니다. 회기 중 국회의원을 체포하려면 국회 동의가 필요한데, 민주당 지도부는 이른바 방탄 국회는 없다며 정 의원에게 자진 출석을 권고했습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민주당 정정순 의원에 대해, 지난 4월 총선 과정에서 회계 부정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그리고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자원봉사회원 명단을 선거에 사용한 혐의를 두고 있습니다.

검찰은 정 의원에게 8차례 출석을 통보했지만, 정 의원은 국회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선거법 사건은 공소 시효가 다음 달 15일 끝나기 때문에 검찰은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체포의 필요성이 있다"며 체포동의요구서를 발부했습니다.

'불체포특권'이 있는 현역 국회의원을 회기 중에 체포하려면 국회 동의가 필요합니다.

법무부가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보내면, 그 뒤 열리는 첫 본회의에 보고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을 하게 됩니다.

민주당이 넉넉한 과반이라 마음만 먹으면 이른바 '방탄국회'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민주당 관계자는 "김태년 원내대표가 정 의원에게 자진 출석을 권고한 상태"라며 "방탄국회는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SBS는 정 의원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전화로 연락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정 의원은 어제(29일) 소셜미디어에 체포영장과 관련한 언급 없이 추석 인사글만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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