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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월북으로 판단"…유족 "북, 시신 돌려달라" 호소

<앵커>

피격 공무원이 월북한 것으로 보인다는 해경의 중간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유족 측은 정부가 월북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진상 규명을 요구했습니다.

정반석 기자입니다.

<기자>

어업지도선 공무원 이 모 씨 피살 사건을 수사 중인 해경이 이 씨가 월북한 것으로 보인다는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윤성현/해양경찰청 수사정보국장 : 표류 예측 분석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실종자는 월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씨가 발견될 당시 부유물에 의지한 채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다며 단순 실족이나 극단적 선택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봤습니다.

본인만 알 수 있는 이름, 나이, 고향, 키 등의 신상정보를 북측에서 파악하고 있었고 국방부 협조를 얻어 이 씨가 북측에 월북 의사를 표현한 정황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실종 당시 조류 등 표류 예측 분석 결과 인위적인 노력 없이 발견 위치까지 표류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봤습니다.

단순 표류였다면 연평도 남서쪽 해상에서 발견돼야 했는데 북서쪽 등산곶 방면에서 발견돼 자력으로 조류를 거슬러 이동한 걸로 봐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해경은 이 씨에게 3억 3천만 원가량의 채무가 있었고 이 가운데 2억 7천만 원은 인터넷 도박 빚이었다는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이 씨 형 이래진 씨는 외신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북한의 통신 감청 내용만 믿고 월북으로 몰아간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래진/숨진 공무원 형 : 마지막 죽음의 직전까지 골든타임이 있었지만 우리 군이 목격했다는 그 6시간 동안에도 살리려는 노력과 그 어떤 수단은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이 씨는 정부의 사과와 진상규명, 국제 공동조사 등을 요구했고 북측에는 동생의 시신을 돌려달라고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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