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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천절 집회 열게 해달라" 소송…경찰 "3중 차단"

<앵커>

정부가 개천절 불법 집회에 대한 엄정 대응을 예고한 가운데 보수 단체들이 집회를 강행하겠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경찰은 사람들 모이는 집회나 차를 타고 하는 집회 모두 원천 금지하기로 하고 서울 도심으로 향하는 길목을 3중으로 막기로 했습니다.

정반석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광복절 집회에 참가한 보수단체들로 구성된 8·15 국민비상대책위원회가 경찰의 개천절 집회 금지 통고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소송을 냈습니다.

개천절 광화문광장 옆에서 열기로 한 1천 명 규모 집회를 다시 열게 해달라는 겁니다.

[최인식/8·15 집회 참가자 비대위 사무총장 : 개천절 집회를 끝내 불허했다. 국민의 말할 권리, 의사를 표현할 권리를 박탈하고….]

차량 200대로 여의도에서 광화문까지 행진하는 집회를 신고했다가 금지 통고를 받은 다른 보수단체도 다음 주 소송에 나섭니다.

이들은 차량 9대씩 나눠 행진하는 집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경석/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 9명씩 하는 건 금지할 수가 없는 것이요. 차량 시위와 코로나는 아무 상관 없는데 왜 코로나를 이유로 9대씩 끊냐, 그게 우리 불만이고 (소송 대상입니다.)]

경찰은 지난 광복절 집회로 확진자 622명이 발생했다며 개천절 집회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서울시 경계, 한강 다리 위, 도심권에 삼중으로 검문소를 설치해 깃발이나 현수막을 내건 집회 차량 진입을 막기로 했습니다.

승차 집회를 강행하면 현행범 체포, 벌금 부과로 처벌하고 운전면허도 정지하거나 취소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교통방해나 교통경찰관 지시 불응 등을 적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양두원·공진구, 영상편집 : 이재성, CG : 강경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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