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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달 일했다고 지원금 못 준대요" 3만 명 발 동동

<앵커>

프리랜서 같은 특수고용노동자들부터 어제(24일) 2차 재난지원금 가운데 고용안정지원금이 지급됐습니다. 그런데 1차 때 받은 사람들은 별도의 심사 없이 50만 원을 받게 된다고 했는데 못 받게 된 경우가 3만 명이 넘을 걸로 추산됩니다.

왜 그런지 화강윤 기자가 그 이유를 알아봤습니다.

<기자>

코로나 이후 수입이 끊겨 1차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프리랜서 작가 김재협 씨.

그런데 2차 지원금은 대상이 아니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지난달 생계를 위해 공공일자리 사업에 참가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김재협/프리랜서 작가 : 솔직히 납득이 안 가죠. 이거 두 달밖에 안 되는 데다가 급여도 한 달 합쳐봐야 몇십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일하는 게 오히려 더 손해인 것 같은?]

윤 모 씨는 2차 지원금은커녕 1차 때 받은 150만 원마저 환수될 처지입니다.

전기요금과 가스비를 석 달 넘게 밀릴 정도로 생계가 어려워 지난 4월 동사무소에서 긴급 생활비를 받았던 게 뒤늦게 문제가 됐습니다.

[윤 모 씨/프리랜서 강사 : 고용센터 측에서는 '일단은 저희들도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신청을 해 봐라'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고용부는 재원이 한정된 만큼 중복 지원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사전에 안내도 충분치 않았고, 무슨 일이든 해야 하는, 더 절박한 사람들이 역차별을 당한다는 느낌을 받게 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최현수/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 여러 가지 일자리에 참여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오히려 그분들의 소득 감소나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겠다고 하는 제도와 상충되는….]

1차 지원 대상자 가운데 3만 명 이상이 공공 일자리 참여 등의 이유로 2차 지원금은 못 받을 것 같다고 정부는 추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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