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라임에 정보 빼주고 뇌물"…전 靑 행정관에 징역 4년

<앵커>

라임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서 재판에 넘겨진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1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됐습니다. 뇌물을 받고 금감원 내부 정보를 빼준 혐의인데, 재판부는 국민 신뢰를 훼손한 것이라며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홍영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2월부터 1년간 청와대에 파견된 금융감독원 출신 김 모 전 행정관.

'라임 환매 중단 사태' 관련 금감원 조사 내용을 청와대에 보고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12월 라임에 투자한 방송인 김한석 씨와 투자금을 유치한 증권사 간부의 대화 녹취에 김 전 행정관 이름이 등장합니다.

[장 모 씨/증권사 전 간부 : (청와대) 이쪽이 키에요. 사실 라임 거, 다 막았었어요, 이분(청와대 행정관)이 다 막았었어요.]

검찰 수사 결과 김 전 행정관은 라임 전주인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금감원 내부 정보를 빼준 대가로 3천700만 원을 받고, 동생을 김 회장 회사 사외이사로 올려 1천900만 원을 챙기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해 김 전 행정관에 대해 징역 4년에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로 금감원 공무원에 대한 국민 신뢰가 훼손됐고, 공정한 업무처리에 대한 믿음에 금이 갔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늘 판결에선 방송인 김한석 씨가 제출한 녹취 증거가 김 전 행정관의 양형을 판단하는 데 참작 요소가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라임 사건 관련 첫 청와대 인사에 대한 1심 재판이 마무리된 가운데, 아직 진행 중인 다른 정관계 인사들에 대한 수사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정성훈, CG : 엄소민)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