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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경제] 언제, 어떻게? 2차 지원금 '신청부터 지급까지'

<앵커>

친절한 경제, 오늘(16일)도 권애리 기자 나와 있습니다. 권 기자, 2차 재난지원금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속속 정해지고 있는데 내가 어떤 지원금에 그 대상이 되느냐에 따라서 신청하는 방법, 지급 시기 이게 다 다르다고요?

<기자>

네. 오늘부터 콜센터 110번에 문의도 가능한데요, 사실 전화연결이 늘 원활하기는 힘들 겁니다.

발표된 지원 항목 중에 논란 있는 부분들도 있고 4차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해야지만 전부 확실해지는 거지만, 그래도 일단 현재로서는 가장 많은 분들에게 적용될 휴대폰 한 대당 통신비 2만 원 지원 이것부터 좀 보겠습니다.

신청할 필요 없습니다. 내 휴대폰 요금에서 이달 9월 요금이 다음 달에 자동 차감될 겁니다. 지원대상이면 지원대상이라고 문자를 받게 되고요. 차감되고 나면 다시 문자가 올 겁니다.

법인폰은 안 되지만 알뜰폰과 선불폰은 포함하는 걸로 결정됐습니다. 만약에 한 달에 2만 원까지 쓰지 않는 분이다. 그러면 나머지는 그다음 달로 이월돼서 추가 차감됩니다.

학생들 같은 경우에 부모님 명의로 개설된 전화를 쓰는 경우 많습니다. 한 사람당 한 전화씩만 되기 때문에 어머니나 아버지 명의로 된 전화 명의를 바꾸지 않으면 2만 원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걸 받기 위해서 자기 명의로 바꾸고 싶다고 하면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서류를 갖고 주변의 휴대폰 대리점, 판매점 가셔야 합니다.

통신비 지원 관련해서는 지금 자막으로 나가는 1335나 114로 별도 문의하실 수 있고요. 다음 주부터는 1344라는 번호로도 됩니다.

<앵커>

이번 기회에 자녀들 명의 바꾸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실 텐데, 만 13세가 넘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아이가 있는 집에서는 특별 돌봄지원금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언제쯤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기자>

이게 이번에 두 번째로 대상자가 많은 항목이죠. 초등학생까지 아동 1명당 20만 원씩 모두 532만 명에게 현금 지급됩니다.

이달 안에, 추석 전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2014년 1월생부터 올해 9월생까지 미취학 아동들 별도 신청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아동수당 통장으로 현금이 들어올 겁니다.

2008년 1월생부터 2013년 12월생까지 초등학생들은 스쿨뱅킹 통장으로 역시 자동 지급이 될 텐데요, 스쿨뱅킹 계좌가 없거나 다른 통장으로 받았으면 좋겠다는 아동의 경우에는 학교 단위로 안내가 나갈 겁니다.

그리고 초등생 연령대에서 홈스쿨링을 한다든지 해서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지 않은 아동이라면 해당 지역 교육청에 별도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은 역시 추경안 통과 이후에 정해집니다.

오늘은 4차 추경 지원의 핵심인 소상공인 지원 절차에 대해서는 시간상 말씀을 다 못 드리는데요, 내 업종은 지원대상인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았던 분야에 대해서는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흥주점이랑 콜라텍 안 되는 것은 대부분 이미 알고 있으시고요. 개인택시는 소상공인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가능합니다.

법인택시는 안 됩니다. 복권이나 전자담배 판매업, 부동산 임대업, 그리고 약국 같은 전문직종도 빠졌습니다.

<앵커>

그리고 프리랜서, 특수고용 근로자에 대한 지원금은 먼저 한 번 지원금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에 따라서 이번에 좀 뭔가 많이 달라진다고요?

<기자>

네. 먼저 1차 때 받은 50만 명 그분들에게는 문자가 갈 겁니다. 5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으니까 신청하시라고요.

문자에 안내되는 대로 지금 자막으로도 나가는 전용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따로 심사 없고요. 추석 전에 지급이 완료될 겁니다.

중요한 거 고용보험에 가입하셨으면 못 받습니다. 1차 때는 받았는데 그 후에 고용보험에 가입했다. 못 받습니다. 언제 가입한 분까지 제외할 건가, 이거는 추경안이 통과되고 다시 안내합니다.

이번에 새로 신청하는 프리랜서들은 심사를 받아야 하죠. 소득을 증명하는 서류를 다음 달 중순에 접수하게 됩니다. 추석 뒤입니다.

일단 자격은 적어도 작년 12월에서 올해 1월 사이에 일을 해서 그 기간에 소득 기록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역시 고용보험 가입자 안 되고요. 사업자등록을 한 분도 안 되는데요, 다만 다만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특수고용 14개 업종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건설기계종사자 이런 분들은 사업자등록 돼 있어도 가능합니다.

그러면서 작년 과세대상 소득이 5천만 원 이하고, 올해 8월 소득이 지금 화면으로 보여드리는 기간들 중 하나에 비해서 25% 넘게 줄어든 분이면 됩니다.

오는 11월부터 3개월간 50만 원씩 모두 1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교 기간 중에서 나한테 유리한 기간 고를 수 있습니다.

예산 제한이 있죠. 지금은 신규 신청자에 대해서 20만 명 분이 잡혀 있습니다. 만약에 예산보다 신청자가 너무 많다고 하면 소득이 적은 사람부터 지급될 겁니다.

소상공인 지원이나 취준생 지원금이랑 중복은 안 됩니다. 추경안이 국회 통과하고 나면 지금 자막으로도 나가는 전담콜센터를 운영할 방침입니다.

<앵커>

지금도 콜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추경안이 통과돼서 다 확정이 되면 아까 뭐 통신비 같은 것도 줄지 안 줄지 확정이 되죠?

<기자>

부분마다 전담 콜센터가 따로 있습니다.

<앵커>

또 부문마다 전담 콜센터가 생긴다고요?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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