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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만기 출소 조두순 "죄 뉘우쳐…안산 집으로 돌아갈 것"

<앵커>

아동 성범죄로 복역 중인 조두순이 오는 12월에 출소합니다. 최근 죄를 뉘우친다며 원래 살던 안산으로 돌아가서 조용히 살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는 종합대책을 마련해 관리할 계획입니다.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08년 8살 어린아이를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조두순.

지난 7월 심리상담사와 가진 면담에서 "죄를 뉘우치고 있고 출소하면 물의를 일으키지 않고 조용히 살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법무부 관계자가 전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조 씨가 오는 12월 12일 만기 출소하는데 출소 후에는 원래 살던 안산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뜻도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신상공개가 되는 만큼 다른 곳으로 이사 가기도 어렵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안산 집에는 조 씨 아내가 계속 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조두순 부인이 "아직 조 씨에 대한 애정과 신뢰를 가지고 있다"며 "출소 후 사고가 나지 않게 조 씨를 잘 관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조 씨는 "사회에서 내 범행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알고 있다. 비난을 달게 받겠다"며 피해자 측에 사죄한다는 취지의 말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는 국민의 불안과 우려를 감안해 조두순 재범 방지 종합대책을 세웠습니다.

조두순만 전담하는 보호관찰관을 지정해 주 4회 이상 대면 관리하고 불시에 조 씨를 찾아가는 식으로 생활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또 일정량 이상 음주와 아동보호시설 접근을 금지하고 외출을 제한하는 명령 등을 법원에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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