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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씹어먹는 '두당 10만 원' 짜리 술판…편의점 업주는 피눈물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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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3일) 서울 성수동의 한 편의점 야외 테이블에서 술판을 벌이던 취객의 행동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중인 서울에서는 밤 9시 이후 편의점 내부나 외부에서 음식 및 주류의 섭취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영상에 촬영된 취객은 밤 10시가 넘은 시간에 편의점에 찾아온 뒤, 야외에서 술을 마시면 안 된다는 아르바이트생의 만류를 무시하고 술판을 벌이다 건물 관리인과 언쟁을 벌였습니다. 서울시 편의점 야외 테이블 등에서 밤 9시 이후 음주 등을 하다가 적발될 경우, 술을 마신 이용자는 과태료 10만원 처분이지만 업소가 물어야 할 벌금은 300만 원에 달합니다.  영상에 촬영된 취객 역시 이 점을 알고 있는 듯, 5명인 자신의 일행에게 '50만 원 낼 테니까 마시라'며 술판을 독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10만원 과태료로도 막을 수 없었던 편의점 술판족들의 객기, 소셜 미디어 비디오머그가 전해드립니다.   

(글구성: 황승호   영상편집: 박경면  화면제공: 이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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