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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불법승계 의혹' 불구속 기소…이재용 측 "무죄 입증"

<앵커>

삼성그룹 불법 승계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재판에 넘기면서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수사 중단과 불기소 권고에도 검찰은 기소를 강행했습니다.

이현영 기자입니다.

<기자>

삼성그룹 불법 승계, 회계부정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오늘(1일) 재판에 넘긴 인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포함해 모두 11명입니다.

검찰은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전략팀장과 삼성물산 최치훈 이사회 의장과 김신 전 대표, 이영호 현 대표 등에게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삼성그룹에 대한 1년 9개월에 걸친 전방위적인 수사를 통해 이 전 부회장 등 관련자 300명에 대해 860차례 조사와 면담을 진행했고 압수한 PC 등에서 2천270만 건 상당의 디지털 자료를 선별해 분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삼성이 2012년부터 '프로젝트 G'라는 이름의 계획안에 따라 미래전략실 주도로 이 부회장 그룹 지배권 강화와 경영권 승계 작업을 진행했다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을 추진했고 그 과정에서 허위 호재를 공표하거나 자사주 매입을 통한 시세 조종 행위와 같은 불법 행위가 이뤄진 걸로 조사됐습니다.

또 삼성물산에 대한 국민연금공단 의결권을 확보하기 위한 불법 로비도 승계 작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는 게 검찰의 결론입니다.

검찰은 지난 6월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이 부회장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했음에도 기소를 강행한 데 대해 "사건 처리 방향 등을 외부인사들과 전면 검토한 결과 사안의 중대성과 가벌성, 사법적 판단을 통한 국민적 의혹 해소 필요성이 크다고 봤다"고 설명했습니다.

삼성 측은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대해 재판 과정에서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밝혀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양측의 공방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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