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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방 감금 살해' 무기징역 구형…메모 보며 "죄송하다"

<앵커>

미래의 희망인 우리 아이들을 괴롭히고 때리는 아동학대가 우리 사회에서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해마다 피해 사례가 늘어서 지난해에는 사상 처음으로 3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학대로 숨진 아이가 작년 한 해에만 42명이나 됐습니다. 때문에 아동 학대 범죄를 더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두 달 전 9살 아이를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에게 오늘(31일) 무기징역이 구형됐습니다.

TJB 김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의붓아들을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40대 여성 A 씨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1시간가량의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살인의 고의성을 입증하며 A 씨에 대해 무기징역과 함께 20년 동안 전자 발찌 부착 명령을 내릴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산소 공급조차 안 되는 작은 가방에 피해자를 가두고 가방 위에 올라 뛰어 순간적으로 160kg 이상의 충격을 준 점은 살해 의도가 명백하다는 것입니다.

또 A 씨가 아이를 40분간 방치하고 범행 은폐를 위해 119 신고를 지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시민위원회 13명도 A 씨에 대한 엄벌을 요구했고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 아동의 이모도 아이가 죽어갈 때 A 씨는 아무렇지 않게 식사를 하는 등 방치했다며 재판부에 법정 최고형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지만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A 씨는 미리 적어온 메모를 보며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으며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6일 A 씨에 대한 선고 재판을 열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윤상훈 TJ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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