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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CCTV 확보도 안 해"…부실수사 비판 청원

<앵커>

음주 교통사고로 어머니를 잃은 아들이 "경찰이 현장 CCTV조차 확인하지 않았다"며 부실 수사를 비판하는 청와대 청원글을 올렸습니다. 이런 아들의 노력이 없었더라면 가해 운전자의 뺑소니 혐의는 적용되지 못할 뻔 했습니다.

보도에 권지윤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6월 22일 새벽, 평택 파주고속도로입니다.

승용차 1대가 빠른 속도로 질주하더니, 앞서 가던 차량을 들이받습니다.

충격으로 피해 차량이 튕겨나가 가드레일에 부딪혔지만, 가해 차량은 그대로 가버립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A 씨가 크게 다치고 아내 B 씨는 숨졌습니다.

고속도로 CCTV에는 사고 과정이 모두 담겨있지만, 경찰은 사건 초기 이 영상을 확보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자의 아들은 경찰이 CCTV는 물론, 피해 차량의 블랙박스도 확보하지 않았다며 부실한 경찰 수사를 비판하는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렸습니다.

피해자 측은 "사고 지점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게 확보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가해자는 물론 부실 수사한 경찰 관계자로 엄중한 조사와 처벌을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가해자가 사고 현장에 있어 도주에 대한 생각을 하지 못했고, 음주운전 등 사고 사실도 인정해 피해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경찰은 뒤늦게 영상을 확보한 뒤, 뺑소니 혐의 등을 적용해 지난 14일 가해 차량 운전자인 23살 김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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