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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에 광고비 떠넘긴 '갑질' 애플 "1천억 내겠다"

<앵커>

아이폰의 수리비와 광고비를 우리나라 통신사에 떠넘기는 등의 갑질로 공정위 조사를 받던 애플코리아가 자진 시정안이라는 걸 내놨습니다. 1천억 원 규모의 상생 투자를 하겠다는 건데 면죄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노동규 기자입니다.

<기자>

애플은 지난 2009년 국내에 아이폰을 출시한 이후 단말기 판매 조건으로 광고비와 수리비 등을 이동통신사에 부담시키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아이폰을 통신사 돈으로 광고하고, 보증 기간 사용자가 애플이 지정한 센터에서 수리를 받으면 수리비도 통신사가 부담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를 거래상 지위 남용이라고 보고 조사에 착수했고, 애플은 자진 시정안을 마련해 동의의결을 신청했습니다.

동의의결이란 법을 위반한 사업자가 자진 시정안을 내놓으면 공정위가 심사해 위법 여부를 따지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입니다.

통신사와의 계약서에 광고 비용 분담 원칙을 명시하고, 통신사에도 일부 자율성을 허용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아이폰 수리비와 보험료를 10% 깎아주고, 국내 중소기업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센터 건립 등 1천억 원 규모의 상생 투자안도 내놨습니다.

[송상민/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 : 2020년 6월 17일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애플코리아와 수차례에 걸친 서면 및 대면 협의를 통해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했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 40일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시정안을 받아들일지 결정할 예정입니다.

자진 시정안이 최종 통과되면 애플은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을 피할 수 있는데, 수년간의 갑질에 면죄부를 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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