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자문기구 양성평등정책위원회(정책위)가 지난 12일 임신 주수와 무관하게 형법에서 낙태죄 조항을 삭제하고, 여성 재생산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라는 취지의 권고안을 내기로 한 데 따른 것입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4월 "낙태를 한 부녀와 의사를 처벌한다"고 명시한 형법 269조 1항, 270조 1항에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올해 12월까지 대체입법을 마련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이 형법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헌법에 어긋난다는 본 겁니다.
이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여성계 등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위에 자문을 구했고, 이후 정책위가 두 차례 임시회의를 열어 권고안 내용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정책위 의원은 "여성이 임신 중지를 결정할 땐 이후 아이의 양육환경과 삶까지 고려하는데, 이를 배제한 채 '생물학적 생명'만 강조하는 건 맞지 않다"면서 "비범죄화의 틀 안에서 지원 방안을 고민하는 것이 생명권을 더 포괄적으로 해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책위는 오는 17일까지 권고안을 완성해 법무부에 제출하고, 이르면 다음 주 초쯤 권고안이 발표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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