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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95억' 만삭 아내 사망…보험 사기 무죄 이유는?

<앵커>

95억 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타내려고 만삭인 아내를 교통사고로 위장해 살해한 의혹을 받았던 남편이 보험 사기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살인죄가 아닌 졸음 운전에 대한 죗값만 물었습니다.

TJB 조혜원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4년 8월, 50살 이 모 씨는 경부고속도로 천안나들목 부근에서 승합차를 운전하다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았습니다.

보험금을 타려고 만삭인 아내를 교통사고로 위장해 살해한 의혹을 받는 남편

이 사고로 동승했던 임신 7개월의 캄보디아인 아내가 숨졌는데, 아내 앞으로 95억 원의 사망보험금이 나오는 25개 보험을 가입한 사실이 드러나 살인과 사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 2심에서 법원 판단은 엇갈렸습니다.

1심은 피고인이 범행을 증명할 수 없다며 무죄를, 2심은 사고 직전 30억 원의 보험에 추가로 가입한 점 등을 들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범행 동기가 명확하지 않다며 무죄 취지로 대전고법에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3년 넘게 진행된 파기환송심에서 대전고법 형사 6부는 이 씨에게 살인 혐의는 무죄로 보고, 대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죄를 물어 금고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아내뿐 아니라 아이를 위한 보험도 많이 가입했고, 경제적 어려움이 없어 보이는 등 범행 동기가 불명확하다며 보험금 청구 사기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 씨가 아내 앞으로 가입한 보험금은 95억 원 상당으로 지금까지 지연 이자를 합하면 100억 원이 넘습니다.

(영상취재 : 심재길 TJ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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