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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보험금 95억' 만삭 아내 사망…보험 사기 무죄, 왜?

[Pick] '보험금 95억' 만삭 아내 사망…보험 사기 무죄, 왜?
보험금 95억 원이 걸려있는 '보험 사기'냐 아니냐를 놓고 6년 넘는 법정 공방 끝에, 캄보디아 만삭 아내가 숨진 교통사고를 낸 남편에게 보험금 청구 사기 혐의가 '무죄'로 선고됐습니다.

'졸음 운전'으로 결론난 건데요, 보험금을 노린 고의 사고가 아니라 졸음 운전으로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남편은 금고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숨진 아내 앞으로 계약된 95억 원 상당의 보험금은 지금까지 지연 이자를 합해 1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전고법 형사6부는 오늘(10일) 남편 50살 이 모 씨에게 살인죄 대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죄를 물어 금고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살인을 전제로 적용된 보험금 청구 사기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4년 8월 23일 새벽 3시 40분쯤 당시 임신 7개월의 24살 캄보디아 출신 아내를 태우고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경부고속도로 천안나들목 부근에서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만삭의 아내만 숨졌는데, 아내 앞으로 95억 원짜리 보험금 지급 계약이 돼 있었습니다.

보험금 액수가 지나치게 크고, 아내 몸에서 수면유도제 성분이 검출되면서 사고 당시부터 '보험금 사기' 논란이 일었는데요.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크게 달랐습니다.

1심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간접 증거만으로는 범행을 증명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2심 법원은 "사고 두 달 전 30억 원의 보험에 추가로 가입한 점 등을 보면 공소사실이 인정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2017년 5월 대법원은 "범행 동기가 더 선명하게 드러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며 무죄 취지로 대전고법에 사건을 돌려보냈고, 오늘 결과가 나온 건데요.

대전고법 재판부는 이 씨가 졸음운전을 헀다고 봤습니다.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건데요.

재판부는 "피해자 사망에 따른 보험금 95억 원 중 54억 원은 일시에 나오는 게 아닌 데다 피고인 혼자가 아니라 다른 법정 상속인과 나눠 지급받게 돼 있다"며 "아이를 위한 보험도 많이 가입했던 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었다고 보이는 점 등 살인 범행 동기가 명확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아내의 혈흔에서 수면유도제 성분이 검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성분이 임신부나 태아에게 위험하지 않다는 감정이 있다"며 "일상생활 속 다양한 제품에 쓰이는 성분인 점 등으로 미뤄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일부러 먹였다고 보긴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사고가 난 지 6년 만에 나온 오늘 판결은 앞으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과 같은 취지의 파기환송심 결과가 재상고를 통해 다시 바뀌는 경우는 사실상 없다는 것이 법조계의 공통된 의견이라, 만삭 아내 교통사고 사망 사건은 '졸음 운전' 결론으로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뉴스 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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