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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벨 1개에 연 300만 원…'임세원법 사각지대' 여전

<앵커>

2년 전에도 같은 일이 있던 것 기억하실 겁니다. 자신이 진료하던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고 임세원 교수가 숨지면서 의료인 보호를 위한 법이 만들어지기도 했는데, 비상벨이나 보안인력을 둘 여력이 없는 작은 병·의원은 여전히 안전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김형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고 임세원 교수 사건 이후 마련된 이른바 '임세원법'은 의료인 보호 조치로 크게 세 가지를 의무화했습니다.

우선, 의료진을 폭행한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도록 했습니다.

의사를 숨지게 한 경우 무기징역도 가능합니다.

또 병원에 반드시 경찰과 연결된 비상벨을 설치하고, 보안을 전담하는 인력도 두도록 했습니다.

문제는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비상벨 1개를 유지하는 데도 연간 2~300만 원이 들고, 보안 인력을 채용하려면 수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이 때문에 이런 조치들은 100병상 이상의 병원에만 의무화돼 있습니다.

의사 한 명과 간호사 몇 명이 근무하는 대부분의 개업 의원들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겁니다.

사건이 발생한 부산 병원도 병상은 49개, 의사는 숨진 A 씨 혼자였습니다.

[권준수/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 (정신과) 개원의들이 사실 지금 이제 100% 뚜렷한 대책이 없어요. 결국은 환자들을 적시에 치료를 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게 지금 미진하다는 거예요.]

미국의 작은 병원들은 진료실 출입구를 가급적 두 곳으로 마련하고, 환자를 대하는 책상은 공격을 피할 수 있도록 뒷공간을 넓게 확보해 배치합니다.

보건복지부는 다음 주중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만나 이런 내용을 포함한 보완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최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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