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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범기업 자산 매각 곧 개시…한일 2차 충돌 불가피

<앵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전범기업의 한국 내 자산을 현금화해 위자료를 주는 절차가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내일(4일) 0시부터 1주일 안에 일본이 항고하지 않으면 현금화 절차에 들어가게 되는데, 일본은 보복 조치를 시사했습니다.

임상범 기자입니다.

<기자>

2018년 대법원 배상 판결에 이은 일본제철의 포스코PNR 보유 주식에 대한 법원 압류 결정의 공시 송달, 즉 일본 측이 수령을 거부해도 60일 동안 공시를 통해 받은 것으로 친다는 절차가 오늘 자정으로 마무리됩니다.

내일부터 1주일 안에 일본 측이 항고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 현금화 절차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현금화는 연말쯤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일본 정부는 이미 보복 조치를 시사했습니다.

[스가 요시히데/日 관방장관 : 가능한 모든 대응책을 이 문제가 발생한 이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방향성은 확실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법원 결정이라며 직접적인 대응을 피했습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법원 결정에 입장을 내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현금화 조치 전까지는 일본도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전문가들은 정상 수준의 정치적 해법이 아니라면, 한일 2차 충돌은 불가피할 것으로 봅니다.

[양기호/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 : 입장 차가 너무 커서 한계가 있습니다. 연내 예정된 한일정상회담으로 정치적 결단에 의해 해법이 나오길 기대합니다.

일본의 보복 카드 가운데 추가 관세, 비자 규제, 송금 제한 등은 사실 코로나19 상황에서 실효성도 없습니다.

다만, 포토레지스트 등 국산화가 미흡한 품목의 수출 규제는 여전히 큰 부담일 수밖에 없어, 전문가들은 냉정하고 철저한 준비와 대응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이재영, 영상편집 : 오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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