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친절한 경제] "정말 집주인이 사나?"…거절당한 세입자, 확인할 수 있다

<앵커>

친절한 경제, 권애리 기자 나와 있습니다. 권 기자, 새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해서 여전히 개별 사례들에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꽤 많던데요, 국토부가 어제(2일) 관련해서 추가 설명을 좀 내놨죠?

<기자>

네. 먼저 전월세상한제 하면 지금 계속 5%를 얘기하죠. 지금 살고 있는 같은 세입자에게 계약을 갱신해 줄 때 전월세를 한 번에 5% 넘겨서는 못 올린다, 이거는 최대 5%라는 뜻입니다.

앞으로 지자체에 따라서는 5% 안에서 이 비율을 더 낮게 정하겠다는 곳들도 나올 수 있습니다.

지자체 재량으로 각 지역 상한선을 5% 안에서는 다시 정할 수 있게 해놨거든요, 지금 5억짜리 전세를 사는 사람이라면 앞으로 2년을 더 살게 될 때 최대 2천500만 원만 집주인에게 더 주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서울이 3% 룰을 따로 정한다고 치면 서울은 그 돈이 앞로는 1천500만 원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정부는 일단 시장의 혼선을 피하기 위해서 지자체들이 각 지역의 상한선을 따로 정해서 발표하고 적용을 시작하는 시기를 되도록 통일하는 쪽으로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문제가 있죠. 이 법은 소급적용이 되기 때문에 지금 전월세 계약 갱신기에 있는 세입자들은 이미 집주인이랑 다음 기간의 전세금을 많이 올려주기로 합의했던 경우라도 "5%만 올립시다" 다시 바꿀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좀 더 기다려보면 지역 상한선이 새로 나올 수 있으니까 그때 가서 지역 상한선 3%, 4%로 다시 요구할 수도 있는 것인가 국토부에 물어봤습니다.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는 쪽으로 관계부처, 또 지자체들과 협의하겠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그것까지 소급 적용하는 것은 시장에 혼선을 줄 수 있다고 정부도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새 조건으로 계약을 다시 한 세입자와 집주인 분들, 5%로 바꾸고 있는 분들은 그것도 또 바꾸지는 않아도 된다고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앵커>

집주인 본인과 직계 존비속이 실거주할 때는 기존의 세입자를 내보낼 수도 있는데 일단 내보내 놓고 사실은 다른 세입자를 들일 경우에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다는데 실제로 누가 사는지 알게 뭐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기자>

네, 어제 여기에 대해서도 국토부가 답을 내놨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집에 누가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를 했는지 당사자들, 그러니까 집주인, 세입자 또는 대출을 내줘야 하는 은행들만 정보를 열어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계약 갱신을 거절당한 전 세입자도 이 정보를 열어볼 수 있도록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주민센터에 가서 내가 전세 계약 갱신을 거절당한 A 아파트 몇 동 몇 호, 여기에 누가 전입신고했는지 알려달라고 하면 알려주도록 바꾼다는 거죠.

그런데 이 문제는 사실 좀 복잡합니다. 계약 갱신을 거절하면서 집주인 본인이 들어가서 살 경우에는 알기 쉬울 텐데요, 직계 존비속 그러니까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녀와 그 가족들이 들어가서 사는 경우는 좀 다르죠.

집주인은 전 세입자에게 우리 딸이 살 거라고까지만 얘기하면 되지 딸의 이름이나 신상정보를 알려줄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건 지나치게 집주인과 그 가족들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거죠. 정부도 이 부분은 감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입자인 내가 주민센터에 갔을 때 주민센터가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정보들을 활용해서 지금 세입자가 집주인과 직계 존비속 관계인 게 맞다는 것을 확인해서 알려주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분가한 아들·딸이나, 할머니, 할아버지, 손자·손녀 같은 경우에 주민센터라도 이런 것을 당장 파악하기 어렵죠.

즉, 지자체나 정부가 열어보고 찾아볼 수 있는 새 전입자의 정보, 전 세입자에게 정보를 주기 위해서 어디까지 일선에서 모니터 가능하도록 결정할 것인지 이 부분은 앞으로 적절한 방법을 찾겠다는 게 역시 국토부의 답변입니다.

<앵커>

이 과정에서 본인이 전 세입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부분도 필요할 것 같고요, 복잡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집주인이 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집을 비워두는 경우는 또 어떤지 여기에 질문도 꽤 있던데 이때는 이전 세입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죠?

<기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직계 존비속이 일단 들어왔는데 예를 들면, 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아들 가족을 새 세입자로 들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분양받아 놓은 집이 있어서 1년 6개월 뒤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런 경우에 아들네는 1년 반만 살고 나머지 6개월은 비워둔 후에 새 세입자를 받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아무튼 계약 갱신 거절 후 2년 안에 새로운 세입자로 제3자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2년 안에 제3자가 들어오는 경우만 손해배상 대상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