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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파일] 대한체육회 내일 스포츠공정위, "감경은 없다"

고 최숙현 선수 가해자 3인방

대한체육회가 내일(29일) 오후 2시 서울 올림픽파크텔에서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고(故) 최숙현 선수에게 폭행과 폭언을 한 혐의를 받는 경주시청 김 모 감독과 팀의 핵심인 A 선수, 그리고 김도환 선수의 징계 수위를 확정합니다.

이에 앞서 대한철인3종협회는 지난 6일 협회 공정위를 열어 김 감독과 A 선수에게는 영구 제명, 김도환 선수에게는 10년 자격 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징계 대상자인 김 감독과 선수 2명은 마감 시한인 14일 전에 재심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김 감독은 자필로 쓴 재심의 신청서에서 "징계 결정에 대한 사안은 아직 경찰, 검찰에서 조사 중이다. 징계위원회에서의 징계 사유에 대한 소명자료를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본인은 법률 대리인을 통해 재심 사유 및 이유에 대해 소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겠다"고 썼습니다. A 선수는 "구체적인 재심 사유 및 이유에 대해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조력을 받고자 한다. 이른 시일 내에 법률대리인을 통해 구체적인 재심 신청 사유에 대해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체육회 (사진=연합뉴스)

협회 공정위가 열린 지 23일 만에 체육회가 재심 격인 공정위를 개최하는 건 매우 이례적입니다. 일반적으로 대한체육회 공정위는 산하 단체 공정위가 열리고 난 뒤, 한 달 이상 지난 뒤에 열렸습니다.

대한체육회가 이처럼 빨리 스포츠공정위를 개최하는 것은 이번 사안의 엄중함을 감안해 '일벌백계'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재판으로 치면 '2심'에 해당하는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는 지금까지 1심에서 내린 중징계를 경징계로 낮춘 경우가 허다했는데 이번에는 다를 전망입니다.

대한체육회의 한 관계자는 "해당 선수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것은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들의 고유 권한이다. 하지만 고 최숙현 선수 사건의 파장을 고려할 때 원심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 즉 김 감독과 A 선수는 영구제명이 확정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김 감독은 이미 구속된 상태인 데다 지난 2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청문회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숱한 의혹에도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A 선수도 청문회 출석을 거부한 데다 아예 연락마저 두절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어제(27일) 김 감독과 A 선수를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이들 2명은 내일 스포츠공정위원회에도 출석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출석하지 않으면 자신들의 혐의를 직접 소명할 기회를 잃게 되면서 '영구 제명'이 사실상 확정될 전망입니다.

최숙현 선수 사건 진상 밝히기 위한 국회 청문회

문제는 김도환 선수입니다. 김 선수는 내일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출석해 혐의를 소명하고 다시 한번 사죄의 뜻을 나타낼 것으로 보입니다. 김 선수는 이 사건이 터진 뒤 초기에는 최숙현 선수를 폭행했다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뒤늦게 폭행 사실을 인정하고 고인의 납골당을 찾아 눈물을 흘리며 사죄했습니다. 재심 신청서에서 "죄송하고, 반성한다"면서도 "10년 자격 정지 처분은 운동만을 위해서 땀 흘린 10년의 세월이 사라지는 것이다"라며 징계 기간의 감경을 희망했습니다. 또 지난 22일 국회 청문회에 출석해 최숙현 선수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이 김 모 감독에게 당한 가혹 행위를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내일 스포츠공정위의 초점은 김도환 선수의 10년 자격정지 징계를 2-3년 정도 감경해줄 것인지, 아니면 원심대로 10년을 확정할 것인지에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한체육회의 또 다른 관계자는 "처음에 폭행 사실을 부인하다가 나중에 인정하고 사과한 것만으로는 감경받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김도환 선수가 동료인 최숙현 선수를 폭행한 것은 명백한 사실인 데다 이번 기회에 폭력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체육계는 물론 우리 사회에 형성됐기 때문에 스포츠공정위원들이 정상을 참작하거나 관용을 베풀 가능성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감사원 감사위원 출신의 김병철 위원장을 비롯해 법조인 5명, 체육계 인사 3명, 대학교수 3명, 인권전문가 2명 등 모두 14명으로 이뤄졌습니다. 체육회 공정위는 회원종목단체 공정위의 징계를 검토한 뒤 처벌을 줄이거나 원래 처벌 내용을 확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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