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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요미수' 의혹 전 채널A 기자 영장심사 3시간 반 만에 종료

'강요미수' 의혹 전 채널A 기자 영장심사 3시간 반 만에 종료
검언유착 논란을 부른 '강요미수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구속 영장심사가 종료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기자의 구속영장 심사를 열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심리했습니다.

심사는 오전 10시쯤 시작해 낮 1시 25분쯤 끝났습니다.

결과는 오늘(17일)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오전 9시 51분쯤 법원에 도착한 이 기자는 입장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심사 후에도 별도의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기자는 '신라젠 의혹'을 취재하면서 수감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 의혹을 제보하지 않으면 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 전 기자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과 협박을 공모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 전 대표의 대리인인 지현진 씨는 이 기자가 자신과 만난 자리에서 한 검사장과 통화 녹음을 들려주며 취재를 시도했다고 주장합니다.

검찰은 지 씨를 소환해 이 전 대표의 대리인으로 채널A 취재에 응한 경위 등을 확인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는 지난 15일 이 기자에게 강요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수사팀은 지난 2월 13일 이 기자가 부산고검 차장검사실에서 한 검사장과 만나 나눈 대화가 담긴 녹음파일을 혐의를 입증할 핵심 물증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사팀은 지난달 17일에도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대검에 보고한 바 있지만 대검 부장회의에서 혐의 성립 여부를 두고 의견이 엇갈렸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기자는 협박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대리인인 지 씨가 '정치권 로비 장부'를 언급하며 의도적으로 함정을 팠다는 겁니다.

또 수사팀이 핵심 물증으로 보고 있는 녹음파일도 오히려 한 검사장과의 공모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반대증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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