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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필요하면 당헌 개정"…사과한 날 '공천' 주장

민주당 당헌 96조엔…

<앵커>

민주당이 오늘(15일)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서 고개를 숙이면서도 답하지 않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당 후보를 낼지 말지 여부입니다. 현재 당에서 정해놓은 규정으로 보면 후보를 내기 어려운 상황이 맞는데, 당권에 도전하는 김부겸 전 의원이 그 당헌을 바꿀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이 내용은 권지윤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민주당 당헌 96조.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등 중대한 잘못으로 직위를 상실할 경우 보궐선거에 후보자를 내지 않는다"고 돼 있습니다.

중대한 잘못에 성범죄가 포함된다는 해석이 명백해, 내년 4월, 부산시장과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민주당은 당헌대로라면 후보를 못 낼 수도 있습니다.

민주당의 공식 입장은 뭘까.

[송갑석/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재보궐 선거와 관련해서 당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아직 논의된 바도 없고요.]

그런데 다음 달 말 차기 당 대표 경선에 나선 김부겸 전 의원은 "정치는 현실"이라며 당헌 개정 가능성을 거론했습니다.

김부겸 글

김 전 의원은 부산과 서울의 유권자 수만 1천만 명이 넘는다며, 당원들의 뜻이 공천이라면 국민에게 엎드려 사과드리고 필요하면 당헌을 개정하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지난 4월, 오거돈 전 부산시장 사건 이후 민주당은 보궐선거 공천 문제에 모호한 태도를 유지해 왔습니다.

[윤호중/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4월 24일) : 재보궐선거를 거론하는 것조차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성범죄 근절에 앞장서겠다며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여당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그런데도 당 소속 광역단체장의 성범죄 의혹이 또 터졌고 당 대표가 고개를 숙인 오늘, 차기 당권 주자는 공당의 책임성을 후퇴시키는 당헌 개정 가능성을 언급해 시기적으로도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하 륭, 영상편집 : 박정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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