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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무기징역' 고유정, 가슴 주머니에 머리빗 꽂고 담담한 모습

의붓아들 살해는 무죄…"직접 증거 불충분"

2심 '무기징역' 고유정, 가슴 주머니에 머리빗 꽂고 담담한 모습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37)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왕정옥 부장판사)는 오늘(15일) 오전 201호 법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살인과 사체손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에게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전 남편인 피해자를 면접교섭권을 빌미로 유인, 졸피뎀을 먹여 살해하고 시신을 손괴·은닉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성폭행하려다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는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중대한 생명 침해와 잔인한 범행 방법, 피해자 유족의 고통 등을 고려해 원심과 동일한 형량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살해 동기 부족과 직접 증거 불충분의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무기징역 선고받은 뒤 호송차 오르는 고유정

재판부는 의붓아들 살해 혐의의 경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볼 수 없어 무죄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풀어헤친 머리카락을 한쪽으로 늘어뜨린 채 법정으로 들어온 고 씨는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고개를 숙인 채 담담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연녹색 수의 왼쪽 가슴 주머니에는 검은색 머리빗이 꽂혀 있었습니다.

1시간가량 진행된 재판에서 고 씨는 단 한 차례도 방청석에 시선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고 씨는 재판장이 원심과 동일한 형량인 무기징역을 선고했을 때도 별다른 미동 없이 계속해서 고개를 숙이고 있다 법정을 나섰습니다.

고 씨의 현 남편은 재판장이 의붓아들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기 직전 법정을 빠져나갔습니다.

아울러 2심 재판부는 판결에서 고 씨가 범죄를 저지를 때 사용한 차량과 도구 등에 대한 몰수형을 추가했습니다.

고유정은 지난해 5월 25일 오후 8시 10분부터 9시 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남편 강 모(37)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살인·사체손괴·은닉)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고 씨는 전 남편 살해에 이어 의붓아들 살해 혐의까지 추가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고 씨가 지난해 3월 2일 오전 4∼6시 충북 자택에서 잠을 자던 의붓아들(5)의 등 뒤로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이 침대 정면에 파묻히게 머리 방향을 돌리고 뒤통수 부위를 10분가량 강하게 눌러 살해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앞서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 결심 공판과 같이 "피고인 고유정은 아들 앞에서 아빠(전 남편)를, 아빠(현 남편)앞에서 아들을 참살하는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다"며 사형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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