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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상습 폭행' 이명희,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선고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가방 밀수 혐의 이어 3번째 집행유예

<앵커>

직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 폭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혐의와 밀수 혐의에 이어서 또 유죄가 나왔는데 3번 연속 집행유예형이 선고됐습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상습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일우재단 이명희 이사장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자신의 영향력 아래에 있던 피해자들에게 상습적으로 폭행과 폭언을 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들이 운전기사나 자택 관리자 등으로 대기업 회장의 배우자인 이 씨의 부당한 행위를 감내할 수밖에 없는 지위였다며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씨가 만 70세의 고령인 점, 또 책임을 인정하고 있고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1년 1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운전기사 등 자택에서 일하는 직원 9명에게 모두 22차례 걸쳐 소리를 지르며 욕하거나 손으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또 같은 해 명품 가방 등을 밀수한 혐의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1년 사이 각각 다른 혐의로 집행유예형이 선고된 건 3번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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