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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Q&A] "자빠져 자네?"…CCTV 직장 갑질, 어떻게 대처할까?

[Pick Q&A] "자빠져 자네?"…CCTV 직장 갑질, 어떻게 대처할까?
2019년 행정안전 통계연보를 보면, 전국에 설치된 공공기관 CCTV는 103만2,879대(2018년 말 기준)입니다. 민간에서 설치한 CCTV까지 포함하면 이미 1천만 대를 넘어 섰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움직이는 CCTV, 자동차 블랙박스까지 고려한다면 얼마나 될지 추산이 어렵네요.

국가인권위원회는 2010년대 초반 "우리는 9초에 한 번씩 CCTV에 찍히고 있다"고 했는데, 10년이 지난 지금은 어떨지…. 가히 'CCTV 공화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 주변 어디나 있는 CCTV, 직장도 예외는 아닙니다. CCTV로 나의 노동을 감시당하는 것, 어떤 사례가 있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Pick Q&A]에서 알아보겠습니다.

CCTV 녹화중

Q. 내 일터에 CCTV, 신경은 쓰이지만 어떤 경우가 감시당하는 건지 잘 모르겠다.

A. 몇 가지 케이스를 열거해 보겠습니다.

○ 직원 동의 없이 사무실에 CCTV 설치하고는 "CCTV로 다 봤다"며 근무태만 지적

○ 탈의실 제외하고 모든 사무실에 CCTV 설치하고는, 점심시간 좀 쉬었더니 사장 사모가 "자빠져 자냐"고 카카오톡 보냄

○ 손님 없는 시간에 휴대전화 했다고 CCTV로 봤다고 시말서 쓰라고 함

○ 거래처와 카카오톡 주고받는데 CCTV로 보고는 "딴 짓 한다"며 사장이 트집 잡음

○ CCTV로 사사건건 감시받다보니 스트레스로 공황장애가 오거나 화장실도 못 가서 방광염 오기도 함

Q. 저런 경우가 다 '직장 갑질'로 인정되나?

A.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지난 2017년 11월 출범 이후 접수된 CCTV 관련 피해 제보 사례를 모아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직장갑질119는 노무사와 노동 전문 변호사들이 만든 단체로, 이들은 위이 경우들이 모두 CCTV를 부당하게 설치해 노동자를 감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직장갑질119는 "CCTV 가격이 점점 저렴해지고 스마트폰만 있으면 24시간 감시 가능한 CCTV도 보급되면서 CCTV가 직원을 감시하고 약점을 잡아 해고하려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Q. 단순히 '기분 나쁘다' 차원이 아니라, '사업주의 위법한 행위'라고 주장할 근거를 알려 달라.

A. '개인정보 보호법' 규정이 있습니다.

옥외 공간 등 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해 노동 감시를 하는 행위, 비공개 장소에서 설치 목적을 속이거나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제대로 받지 않고 CCTV로 감시하는 행위는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직장 갑질

Q. 사업주에게 문제 제기나 관련 기관에 신고는 어떻게 하면 되나?

A.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기 때문에 행정안전부 산하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됩니다. 국번 없이 118번으로 전화하거나,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홈페이지(https://privacy.kisa.or.kr/main.do)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CCTV로 직장 내 노동감시 뿐 아니라 CCTV 관련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해도 이곳을 이용하면 됩니다.

Q. CCTV로 노동 감시만 하는 게 아니라, 괴롭힐 목적으로 악용한다면?

A. CCTV로 원치 않는 감시를 당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을 적용받지만, 괴롭힘까지 동반된다면 노동관련 법령에도 호소할 수 있습니다.

노동법률사무소 '돌꽃' 김유경 노무사는 "경비원이나 콜센터 직원들의 경우 특히 업무상 목적을 넘어서 괴롭히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CCTV가 악용되는 경우가 많다"며, "이럴 경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따르면, 1차적으로는 사내 신고를 하고 여기서 해결이 안 되면 2차적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김유경 노무사는 "노동자 입장에서 CCTV로 감시당하고 괴롭힘까지 당했다면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와 노동청에 병행해서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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