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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도 종부세율 인상…양도세는 실거주 따진다

12·16 대책에 1주택자 종부세 최고세율 3%안

<앵커>

그제(10일) 정부가 낸 대책은 다주택자들 세금 확 올리는 데 초점을 맞춰서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추가로 내용이 조금 더 나왔는데 1주택자들, 한 집 가진 사람도 종부세를 내년부터 같이 올리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서울 강남에 집 가진 사람들은 상당수가 해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규 기자입니다.

<기자>

시가 9억 원 이상 주택을 가진 1주택자에게는 9억 원을 기본 차감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과표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율이 매겨집니다.

지난해 12·16 대책은 이 과표 구간에 따른 1주택자의 종부세율을 최대 3%까지 올리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지난 20대 국회 때 불발로 끝난 '1주택자의 종부세 강화' 방안이 다시 추진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종부세와 소득세법 개정안을 이르면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으로, 내년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주택 가격 상승을 고려하면, 내년에는 종부세를 납부하는 1주택자가 20만 명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양도세 감면 요건도 실거주자 중심으로 까다로워집니다.

현행 1가구 1주택자는 거주기간과 상관 없이 10년 이상 보유하면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40%씩 나눠 공제율을 산정하게 됩니다.

[심교언/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 단기로 사고팔고 함에 따라 1주택자라도 투기를 부추길 우려가 있거든요. '너무 가격을 올리는 매매가 많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보고 규제하는 거고… (하지만)반대 효과도 나타날 수 있는 게,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나요.]

정부는 이번 7·10 대책으로 양도세 부담이 늘어난 다주택자가 집을 파는 대신 증여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추가 대책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지난 10일, SBS 8뉴스) : 일부에서는 증여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는데요, 대책을 지금 검토 중입니다.]

증여로 취득한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을 높이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데, 반발도 예상됩니다.

(영상편집 : 이승희, CG : 최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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