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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노동자도 산재 가능한데…신청 않는 속사정

<앵커>

특수고용직 중에 일하다 다치면 산재보험을 받는 대상이 가전제품 설치기사, 방문교사와 같이 5개 분야가 포함되면서 더 넓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들 중에는 오히려 산재보험을 신청하지 않은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김덕현 기자가 이유를 취재했습니다.

<기자>

SK 매직 정수기 설치기사 서현 씨는 지난해 6월 업무 중 뇌출혈로 쓰러져 장애 1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동료보다 많았던 업무량 때문일 수 있어 산업재해인지 판단 받고 싶었지만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서 씨 직업이 산재보험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서정란/서현 씨 누나 : (회사 관계자가) 산재 처리는 안 된다고 신청을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해봤자 안 된다고. 근로자가 아니라 각자 사업자다. 그런 답변만.]

지난 1일부터 서 씨 같은 가전제품 설치기사, 방문교사 등 5개 특수고용 직종에도 추가로 산재보험이 적용됐습니다.

대상이 27만 명 정도 늘어난 겁니다.

하지만 이른바 '적용 제외'를 통해 산재보험에 들지 않겠다고 신청하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많습니다.

기존 9개 특수고용직 49만 명 가운데 산재보험 가입을 거부한 노동자가 무려 84%에 이릅니다.

문제는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가입을 거부한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입니다.

회사 권유나 강요에 따르거나 본인이 잘 모르는 사이 회사가 적용제외를 신청했다는 응답은 40%를 넘었습니다.

[김종진/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 회사에서 암묵적으로 혹은 (산재보험) 가입한다고 하면 불이익 받을까 봐, 재계약 안 될까 봐….]

나머지는 회사와 반반씩 내야 하는 보험료가 부담되거나 소득 노출을 꺼린 걸로 추정되는데 정확한 실태 파악조차 어렵습니다.

보험 가입대상 확대뿐 아니라 동시에 가입률을 끌어올려야 노동자 보호를 위한 산재보험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을 겁니다.

(영상취재 : 이용한, 영상편집 : 이승희, VJ : 노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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