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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막아선 택시 탓에 어머니 숨져"…처벌 청원 30만

"구급차 막아선 택시 탓에 어머니 숨져"…처벌 청원 30만
▲ 청원인 김 모 씨가 유튜브에 올린 사고 당시 구급차 블랙박스 영상

서울 시내에서 응급환자가 탄 구급차를 막아선 택시 탓에 환자를 옮기는 것이 늦어져 숨졌다는 주장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어제(3일)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 기사를 처벌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이 청원은 참여자 숫자가 빠르게 늘어 오늘(4일) 오전 3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청원을 올린 46세 김모씨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달 8일 오후 3시 15분 서울 강동구 지하철 5호선 고덕역 인근의 한 도로에서 발생했습니다.

김씨는 한 언론과의 전화 통화에서 "폐암 4기 환자인 80세 어머님이 호흡에 어려움을 겪고, 통증을 호소해서 사설 구급차에 모시고 응급실로 가던 중이었다"며 "차선을 바꾸다가 택시와 가벼운 접촉사고가 났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택시 기사가 사건 처리를 요구하고 구급차 앞을 막아섰습니다.

구급차 운전자가 "응급환자가 있으니 우선 병원에 모셔다드리자"고 했지만, 택시기사는 "사건 처리가 먼저다. 환자가 사망하면 내가 책임지겠다"라며 막무가내였다고 합니다.

김씨는 "택시기사는 급기야 실제 환자가 탔는지 확인한다며 구급차의 옆문과 뒷문을 열었고, 어머니 사진도 찍었다"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약 10분간 실랑이 끝에 김씨의 어머니는 119 신고로 도착한 다른 구급차에 옮겨 타고 한 대학병원에 이송됐지만 끝내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그날 밤 9시 응급실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김씨는 "어머니가 지난 3년간 치료받는 동안 이렇게 갑자기 건강이 악화한 적은 없었다. 사고 당일도 처음에는 그렇게 심각하지 않아서 119가 아닌 사설 구급차를 부른 것이었다"며 "택시기사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은 것이 문제였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구급차에 탔던 환자의 사망 원인이 교통사고와 관계가 있는지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관계자에 대한 1차 조사를 마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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