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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하자 학부모들 "명예훼손"…되레 징계

4년 만에 늑장 진상조사

<앵커>

아동학대 신고를 한 교사에게 부당한 징계가 내려졌던 것이 4년 만에 드러났습니다.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준 데 대해 뒤늦게 교육청 진상조사가 이뤄지고 있는데, 당시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인지, 안상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남 남해의 중학교 교사 A 씨는 4년 전 경찰에 아동학대 신고를 했습니다.

방과 후 오케스트라 수업 강사가 학생들에게 폭언하고, 머리를 악기나 무릎으로 때리거나 배를 발로 차 넘어뜨리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학부모들은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다며 A 교사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A 씨/피해 교사 :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역으로 민원이 들어오니까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당황스럽고.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경남도교육청 장학사들과 학부모가 참여하는 간담회에서 폭력 담당 장학사는 어이없는 말로 A 씨를 회유했습니다.

[당시 교육청 학교폭력 담당 장학사 : 강사들이 폭력적이고, 좀 비인간적인 교육을 한다 싶어도 '더 큰 걸 얻기 위해서 작은 걸 희생해야 되는 부분이구나' 이런 공감을 할 수 있는 자리였으면 하고…]

A 씨가 거부하자 징계를 언급합니다.

[당시 교육청 학교폭력담당 장학사 : 징계를 주고 파견 식으로 교육청에 내거나 병가를 내거나 조치를 해서 9월부터 학교 안 나와야 됩니다. (학부모가) 진짜로 피켓 들고 교문 앞에서 그러면요, 교육감님 노발대발합니다.]

이 간담회 직후 A 교사는 특별감사를 받았고, 오히려 학교폭력 처리에 소홀했다는 명목으로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했던 장학사는 "학부모와 교사 간의 갈등을 중재하는 과정에서 발언이 지나쳤을 수도 있지만, 불이익 조치를 주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A 씨는 부당한 징계에 대한 소송을 냈고 지난달 결국 승소했습니다.

이러자 해당 교육청은 뒤늦게 진상조사에 착수했지만, 징계 시효가 지나버려 아무도 처벌할 수 없게 된 상태입니다.

[A 씨/피해 교사 :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재판을 진행해왔는데, 진상규명을 할 이유조차 없다는 거잖아요. 그런 말이 부당하죠, 제게는.]

정부는 이미 2014년 법 제정을 통해 교직원의 아동학대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오히려 공익 신고자의 입을 막은 교육당국의 행태에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 영상편집 : 박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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