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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248억 들인 건물 폭파, 보상받자"…가능할까

북한을 국가로 인정할지 논란 생겨

<앵커>

그제(16일) 북한이 폭파한 남북연락사무소는 건물 짓고, 고치고, 또 운영하는 데 지금까지 248억 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다 우리 정부가 부담한 것입니다.

그래서 국제법에 따라 북한에 배상을 받자는 목소리도 나오는데 가능한 이야기일지, 박원경 기자가 사실은 코너에서 따져봤습니다.

<기자>

폭파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북한 소유 땅에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지은 건물입니다.

그래서 건물 폭파 행위에 대해 국제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자는 주장이 나옵니다.

실현 가능성, 국제법 전문가 5명의 의견을 종합했습니다.

국제법은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나 분쟁을 규율하는 법입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 대법원

결국 우리 정부가 국제법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주장하면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것이냐, 위헌 아니냐, 이런 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위헌 논란과 관계없이 북한도 UN 회원국이니 국제법에 따라 해결하자고 할 수도 있는데, 이럴 경우 판단할 기관이 마땅치 않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 재판과 중재재판, 크게 2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국제사법재판소는 임의적 관할이라고 해서 관련 국가들이 재판에 동의해야만 절차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북한이 재판을 받겠다고 나설 가능성, 거의 없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중재재판 역시 두 나라가 합의를 해야 재판부 구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역시 어렵습니다.

불법 행위에 대한 대응조치로 북한의 자산 몰수를 고려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지만, 현재 국내에는 알려진 북한 자산이 없기 때문에 실제 이행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국제법을 통한 배상 주장은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영상편집 : 박정삼, CG : 공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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