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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시민단체, '감로수 비리 의혹' 성형외과 원장 검찰 고발

불교시민단체, '감로수 비리 의혹' 성형외과 원장 검찰 고발
불교시민단체가 '감로수' 생수 사업에 개입해 부당 이득을 챙긴 의혹을 받는 성형외과 원장 김모 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참여불교재가연대 교단자정센터는 "원장 김씨는 성형외과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지난 10년간 약 5억원이 넘는 감로수 홍보로열티를 챙겼다"며 서울중앙지검에 사기 및 횡령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페이퍼컴퍼니인 ㈜정은 감로수를 홍보할 능력도 의지도 없는 유령 사업자였고, 실제 홍보행위를 하지도 않았다"면서 "김씨는 부당하게 챙긴 로열티로 성형외과 임대료를 내는 등 횡령을 벌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씨는 최근 재벌가 인사 등에게 불법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김씨는 ㈜정에서 감사를 맡았는데, ㈜정의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김씨의 성형외과 주소와 같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계종은 지난 2011년 하이트진로음료와 함께 각 사찰에 제공하는 감로수라는 상표의 생수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조계종 노동조합은 조계종 전 총무원장인 자승 스님이 감로수 판매 로열티 중 5억여원을 제삼자인 ㈜정에 지급하도록 해 종단에 손해를 끼쳤다며 자승 스님을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과 검찰은 자승 스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자승 스님은 경찰 조사에서 감로수 판촉 마케팅을 담당했던 ㈜정을 모르고, 이 업체에 감로수 500㎖ 1병당 50원의 판촉 수수료가 지급된 사실도 알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노조 측은 불기소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서울고검에 항고했지만, 고검 역시 같은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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