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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혐오 범죄 아니다" 서울역 폭행범 영장 또 기각

<앵커>

대낮에 서울역에서 처음 본 여성을 마구 때린 30대 남성에 대해 두 번째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이 또 기각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은 여성 혐오나 무차별적 범죄로 볼 수 없고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도 없다며 이례적으로 장문의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김기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어젯(15일)밤 '서울역 폭행' 사건 피의자, 32살 이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김태균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입증에 필요한 증거가 대부분 수집됐고, 도주 우려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이른바 묻지마 폭행, 여성 혐오 범죄 논란에 대해서도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이 씨의 범행은 여성 혐오에 기인한 무차별적 범죄라기보다는 평소 앓고 있던 조현병 등에 따른 우발적 행위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구속영장 기각에 따른 재범 우려를 의식한 듯 법원은 추가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이 씨는 정신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고 재범 방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법에 따른 조치로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달 26일 서울역에서 처음 본 여성을 때려 크게 다치게 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철도경찰은 지난 2일 이 씨를 자택에서 긴급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당시 법원은 체포 과정이 위법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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