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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상속 분쟁' DJ 사저, 국가문화재 신청…왜?

김대중 전 대통령 3남 김홍걸 의원이 신청

<앵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셋째 아들인 민주당 김홍걸 의원이 자신이 상속받은 김 전 대통령의 동교동 사저를 최근 '국가문화재'로 지정해달라고 신청한 사실이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동교동 사저를 놓고서 김 의원과 형인 김홍업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이 상속 다툼을 벌이고 있기도 한데요, 임태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동교동 김대중 전 대통령 사저는 김 전 대통령이 지난 1995년까지 살던 집을 퇴임 직전인 2002년에 허물고 지은 2층 단독주택입니다.

지난달 3남 김홍걸 의원이 소유주 자격으로 이곳을 '국가문화재'로 지정해달라는 신청서를 마포구청에 제출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지정문화재보다 원형 보존 의무가 까다롭지 않은 등록문화재로 신청한 것입니다.

지금도 대문에는 이렇게 고 김대중 대통령 부부의 명패가 걸려 있는데요, 이 자택은 100년 이상 원형이 보존돼야 한다는 국가지정문화재의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김 의원 측은 사저가 오래되지는 않았어도 민주화 역사 관점에서 가치가 충분해 문화재로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동교동 사저는 현재 차남인 홍업 씨와 유산 문제로 다투는 곳입니다.

김홍걸 의원은 친모인 이희호 여사의 재산을 법대로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차남 김홍업 이사장은 기념관으로 사용하라는 이 여사의 유언을 어겼다며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문화재로 지정되면 관리를 위한 국가보조금에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는데, 김 의원 측은 추후 사저를 기념관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김홍걸 의원실 관계자 : 국가에서 문화재로 지정을 하고 그렇게 되면 기념관을 조금 더 속도감 있게, 또 의미 있게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김홍업 이사장은 "유언을 지키지 않은 데 대한 변명거리 만들기로 보인다"라며, 김 의원 스스로 상속의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꼼수'라고 비판했습니다.

(영상편집 : 조무환, VJ : 김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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