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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경제] 무급휴직 들어간다는 회사, 지원금 어떻게?

<앵커>

친절한 경제, 권애리 기자 나와 있습니다. 권 기자, 어제(14일) 포털사이트 검색량도 꽤 많았던 거 같은데요, 무급휴직자들 위한 지원금 중에 오늘부터 신청·접수를 받는 게 있다고요?

<기자>

네. 요새 비슷비슷한 이름의 지원금들이 새로 생기거나 계속 조금씩 조건이 바뀌는 것들이 있어서 헷갈리기가 쉽습니다.

이 지원금들 사이에 보통은 중복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내 조건에, 우리 회사 조건에 맞는 게 뭔지를 잘 알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오늘부터 신청 접수를 받는 지원금은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이라는 것입니다.

최대 석 달 매달 50만 원씩 최대 150만 원을 줍니다.

중요한 것, 지금 무급휴직에 대한 지원이 아닙니다.

최근에 경영상태가 좀 급격하게 어려워져서 빠르게 앞으로 무급휴직으로 전환해야 할 필요가 있는 회사들, 7월 1일 이후에 30일 이상 무급휴직을 할 계획이 있는 회사들을 상대로 오늘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지금 이런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사장님이나 그런 회사의 직원, 또는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는 분들이 지금 보고 있으시면 서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돈을 받을 근로자 직원이 아니라 회사가 신청하는 것입니다.

무급휴직을 실시하기 적어도 7일 전에 이것을 신청해 놔야 무급휴직 들어간 뒤에 늦지 않게 이 지원금을 받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앵커>

신청은 회사가 해도 어쨌거나 휴직한 직원분들이 돈을 받아야 될 텐데, 돈을 받는 데 있어서는 소득, 재산 이런 것은 관계가 없을까요?

<기자>

네. 그런 제한이 없습니다. 올해 2월 29일 전부터 고용보험에 들어 있는 근로자면 됩니다.

이거는 돈을 받게 될 사람의 조건을 따지는 게 아니라 내가 다니는 회사가 조건을 갖추면 되는 것입니다.

회사가 타격을 입어서 당분간 정상영업을 못하겠는데 직원들 휴직 기간에 나라가 임금을 얼마간 보전해 준다고 하면 이 사람들을 그대로 내보내지 않고, 해고하지 않고 나중에 다시 영업을 제대로 해보겠다고 약속하는 회사의 직원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업종도 상관이 없습니다. 원래 이 돈을 받으려면 회사가 유급휴직을 3개월 이상 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부터는 유급휴직 기간을 한 달만 둔 회사도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로 이른바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정해진 8가지 업종이 있습니다. 여행, 관광, 숙박, 공연, 또 면세점, 공항버스 같은 업종들인데, 이것들은 별개입니다.

이런 회사들은 이미 유급휴직 기간이 전혀 없어도 바로 무급휴직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노사가 서로 무급휴직 들어가자는 데 합의가 이뤄진 상태여야 하고 직원이 10명이 넘는 회사들부터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보다 작은 회사들에서는 오히려 이 지원이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 사실은 사장이랑 직원들이 무급휴직 들어가자고 합의를 한 게 아닌데 마치 합의한 것처럼 돼서 무급휴직을 해버리기가 쉽다는 게 이유입니다.

전체 직원의 10% 이상, 그러니까 1천 명 이상 사업장이면 100명 이상, 500명 이상 사업장이면 50명 이상이 한 달 이상 무급휴직을 하는 경우에만 지원금을 준다는 조건이 있고 코로나 사태 이후에 매출이 30% 이상 줄었거나 작년보다 지금 우리 회사 재고가 50% 이상 더 쌓여 있다, 그런 경영 악화 상황을 증명할 수 있으면 됩니다.

<앵커>

권 기자, 고용안정 지원금이라는 것도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데, 이거랑 그거랑 어떻게 다른 건가요?

<기자>

네. 오늘부터 신청받는 것은 고용유지 지원금의 일환이거든요. 고용안정 지원금이랑 이름도 너무 비슷해서 헷갈리는데, 별개입니다. 두 가지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은 지난 6월 1일부터 이미 신청을 받기 시작했죠. 이거는 회사의 상황보다 근로자의 상황에 더 초점을 맞춘 지원책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소득이랑 자산 조건이 있고요.

고용보험이 없는 프리랜서들도 포괄하는데 고용보험이 있는 직장인이 무급휴직을 하는 경우라면 50인 미만의 규모가 크지 않은 회사에 다녀야만 자격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부터 신청을 받는 무급휴직 신속 지원 쪽이 직장인들에게는 좀 더 광범위하게 신청할 수 있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이라고 하면 좀 더 형편이 나은 편이라고 할 수 있을 사람들까지 포괄하는 지원제도입니다. 이미 무급휴직이 시작된 데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앞으로 무급휴직을 하게 될 분들이 신청하시는 것이고요.

지금까지 소개된 조건을 보니 우리 회사도 될 거 같다 싶은 분들은 고용노동부나 지역 고용센터에서 좀 더 알아볼 수 있습니다.

다 따져보고 조건이 맞는다고 하면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회사가 있는 지역의 고용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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