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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성희롱 · 폭언 일삼은 공공기관 실장님의 말로

두 차례 인사위원회 결과 '파면' 결정

<앵커>

한 공공기관 고위 직원이 다른 직원들에게 성희롱과 폭언을 일삼아 파면된 일도 있었습니다. 성희롱에 내려질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징계가 결정된 겁니다.

배정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10월 한국저작권보호원에 부임한 A 실장.

각종 성희롱 발언에서부터,

[(해당 직원이) 남자친구가 없다는 걸 알고 있었는지 약속도 없는데 왜 이렇게 예쁘게 입고 왔어? 이러고….]

[(여자 직원이) 야근을 좀 더 하고 가겠다고 했는데, 다시 이 직원이 퇴근할 때까지 또 기다린 거예요. 이분이. 늦으니까 자기가 (차로) 태워주겠다고.]

고용 형태에 대한 폭언도 일삼았습니다.

[30대 여자가 무기직으로 어중간하게 있을 것 같으면 결혼해라. 부모가 너 무기직하고 있으라고 공부시킨 줄 아냐고….]

A 실장이 온 이후 퇴사한 무기직 직원만 4명.

참다못한 직원들이 지난 2월 공식적으로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한국저작권보호원 관계자 : 반론을 제기하려고 하면 언성을 높이거나 아니면 어디 감히, 네가 나한테 말대꾸를 하느냐는 식으로 대꾸를 하거나.]

두 차례 인사위원회 결과 A 실장에게는 파면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공직 사회의 성인지 감수성이 크게 향상됐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이례적인 조치입니다.

지난 4년간 성희롱으로 인한 파면 결정은 8건, 전체 성희롱 관련 징계의 2.3%에 불과했습니다.

[김영주/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성희롱 성차별 등 직장 내 괴롭힘과 부당노동행위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엄중한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입니다. 특히 부처나 공공기관에서 솜방망이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관련 규정도 개정되어야 합니다.]

A 실장은 아직 최종 징계 결과가 확정된 건 아니라며 그 이상의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병주, 영상편집 : 황지영, CG : 홍성용·최재영, VJ : 김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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