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영상] 조국 전 장관 "감찰 종료는 민정수석 권한"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를 확인하고도 감찰을 중단했다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두 번째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고위공직자에 대한 감찰 개시·진행·종결은 민정수석의 권한"이라며 감찰 중단이 아닌 감찰 종료도 직권남용이 아니라는 입장을 다시 밝혔습니다.

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 2회 공판에 출석한 조 전 장관은 법정에 들어서기 전 취재진 앞에서 "감찰반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정확히 밝히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대통령 비서실 소속 특감반은 경찰도 검찰도 아니다. 체포나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권한이 없다"며 "따라서 감찰반에서 확인할 수 있는 비위혐의와 수사기관이 확인할 수 있는 비위혐의는 애초부터 중대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감찰 대상자의 동의가 있을 때만 감찰을 진행할 수 있는데, 유재수 사건의 경우 감찰 대상자가 감찰에 불응해 의미있는 감찰이 사실상 불능상태에 빠졌다"며 "그래서 저는 당시까지 확인된 비위 혐의와 복수의 조치의견을 받고 (감찰 종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령상 허용된 감찰을 더 진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서 결정권을 행사해 종료시킨 것은 직권을 남용한 것도, 특감반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것도 아니므로 무죄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한 겁니다.

그러면서 "작년 하반기 이후 검찰의 일방적 주장이나 검찰이 흘린 첩보를 여과 없이 보도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재판이 열린 만큼 피고인 측 목소리도 온전히 보도해주면 고맙겠다. 기계적 균형이라도 맞춰달라"고 언론에 요청했습니다.

그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것이 이번 재판에는 영향이 없다고 생각하느냐",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인턴 증명서 1장은 자신이 발급하지 않았다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등 기자들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뇌물수수, 청탁금지법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11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와 함께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2017년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 의혹을 확인하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하게 한 혐의로 추가기소됐습니다.

(구성 : 신정은, 촬영 : 양두원, 편집 : 김희선)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