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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승부수에 초강수 맞불…수사심의위 전망은

<앵커>

이재용 부회장 측은 그제(2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해달라고 신청했었습니다. 이번 수사가 적절한지, 재판에 넘기는 것이 맞는 것인지 검찰이 아닌 시민과 외부 전문가들이 판단해달라고 한 것인데, 그리고 이틀 만에 바로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현장 취재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강청완 기자, 삼성으로서는 승부수를 던진 것인데 거기에 검찰이 초강수로 응수했다, 이런 분석이 나오던데, 먼저 삼성 쪽 반응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네, 영장 청구 소식이 알려지자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강한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1년 반 넘게 진행된 수사에 성실하게 협조해왔고 국민의 시각에서 살펴봐달라는 뜻에서 검찰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했는데,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 것은 국민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정당한 권리를 무력화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앵커>

그러면 검찰은 영장을 청구한 이유, 무엇이라고 설명하나요?

<기자>

검찰은 삼성 측 반응에 대해 무슨 소리냐, 영장 청구는 예정된 수순이라는 반응입니다.

삼성 측 승부수에 검찰이 응수했다는 설명도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부회장 측의 수사심의위 소집 요청 이전에 영장 청구 방침을 이미 결정했고, 지휘부와 수사팀 모두 이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또 이번처럼 사건 관계인인 이 부회장 측이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한 경우 영장 청구 등 신병 처리 여부는 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구속 여부는 이제 다음 주 초에 가려지겠지만, 궁금한 것이 그러면 이재용 부회장 측이 신청했던 검찰수사심의원회는 그것과는 상관없이 계속 진행되는 것인가요?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 검찰 시민위원회 위원 추첨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먼저,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시민위원회가 대검수사심의위 소집을 의결해야 심의위가 열리는 것입니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절차
다음 주 시민위가 소집을 결정한다 해도 최종 결론은 빨라야 영장심사 이후인 2주 뒤쯤 나올 전망입니다.

하지만 심의위 권고는 강제력이 없는 데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심의위가 사실상 의미가 없다는 것이 법조계 시각입니다.

반대로 기각되면 무리한 수사라는 삼성 측 주장에 힘이 실리며 수사심의위가 기소 단계에서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검찰이 법원을 설득할 증거를 얼마나 확보했느냐가 관건이 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현장진행 : 김세경, 영상편집 : 하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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