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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딱] "실적 나빠서" 직원에 지렁이 먹인 中 기업

[고현준의 뉴스딱]

<앵커>

화제의 뉴스 딱 골라 전해드리는 시사평론가 고현준의 뉴스딱 시간입니다. 첫 소식 어떤 건가요?

<고현준/시사평론가>

중국에 있는 한 회사에서 실적이 좋지 않은 직원에게 비인간적인 체벌을 가해서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온라인에는 구이저우성 한 인테리어 회사가 직원들을 체벌하는 동영상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실적 저조한 직원에게 지렁이 먹게 한 중국 기업
한 여성이 살아 있는 지렁이가 놓인 휴지를 들고 있다가 이내 입 안에 넣은 뒤 꿀꺽 삼키는 모습인데요, 이 엽기적인 영상은 회사가 실적을 채우지 못한 직원에게 내린 처벌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회사의 처벌 명세표를 보면 15분 동안 화장실 청소하기 같은 비교적 가벼운 것도 있지만 지렁이 삼키기, 미꾸라지 삼키기 등 비인간적인 처벌도 명시돼 있습니다.

지렁이를 먹기 싫으면 500위안, 우리 돈으로 약 8만 6천 원의 벌금을 내고 전 직원에게 아침 식사를 사면 되지만 이 돈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렁이 등을 삼키는 처벌을 받는다고 합니다.

회사 측이 실적이 좋으면 인센티브를 받고 실적이 나쁘면 처벌을 받는 게 당연한 것 아니냐는 태도를 보이면서 공분은 더 커지고 있는데요, 중국 당국은 이 사건을 조사해서 법규 위반이 있으면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법도 법이고요, 물론 일부이기는 하겠지만 경영진들의 의식 수준이 아직은 조금 안쓰럽네요, 그렇죠? 다음 소식 전해 주시죠.

<고현준/시사평론가>

코로나19 사태로 오랫동안 팔리지 않은 면세점 재고 상품이 내일(3일)부터 일부 면세점 온라인 몰에서 판매됩니다.

관세청이 지난 4월 말 면세품의 내수 판매를 한시적으로 허용한 지 한 달여 만으로 재고 면세품이 시중에 풀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면세품 일반에 온라인 판매
관세청은 코로나19 사태로 매출이 급감한 면세업계를 지원하기 위해서 6개월 이상 팔리지 않은 장기 재고품을 대상으로 10월 29일까지 내수 통관 판매를 한시적으로 허용했습니다.

판매되는 제품은 해외 명품 브랜드의 가방과 지갑, 소품 등인데요, 판매 가격은 수입 통관 절차 등 세금이 포함된 원가에 물류비, 상품화 작업비, 카드 수수료 등을 고려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백화점 가격 대비 최대 50%, 면세가와 비교하면 최대 40% 할인된 수준으로 판매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번 재고 면세품 내수 판매에서는 유통기한이 있는 화장품이나 주류, 건강식품 등은 제외가 됩니다.

오프라인 판매는 이달 말쯤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면세점 가려고 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못 가셨던 분들은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겠네요, 다음 소식은요?

<고현준/시사평론가>

48억 원이나 되는 로또복권 1등 당첨금 주인이 1년이 다 되도록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로또복권 수탁 사업자인 동행복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1일 추첨한 제861회 로또 복권 1등 당첨자가 아직 당첨금 48억 7천210만 원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복권 당첨금 지급 만료기한은 추첨일로부터 1년이기 때문에 오늘까지 당첨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48억 원이 넘는 당첨금은 모두 국고로 들어갑니다.

지난달 동행복권 측이 홈페이지에 당첨금을 찾아가라는 공지문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당첨자는 아직도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로또 1등 당첨금 48억 원 오늘이 지급 마지막 날
이 복권은 충북 청주시에 있는 한 로또 판매점에서 판매됐다고 하는데요, 해당 회차의 2등 당첨자도 당첨금 4천997만 원을 아직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2등 당첨자는 충남 지역에서 복권을 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로또 1등 당첨금을 찾아가지 않는 사례는 앞서도 있었죠, 지난 2011년 4월 추첨한 로또 제439회 차의 경우 1등에 당첨된 6명 가운데 1명이 당첨금 19억 원을 받아 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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